상단영역

본문영역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구자근 의원 벌금 100만원 구형

  • 입력 2021.03.09 00:00
  • 기자명 추종호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 확정시 당선 무효

대구지검 김천지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국회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의원면직에 해당하는 벌금을 구형했다.

구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구미시예술총연합회 사무국장 출신 A씨를 3차례 찾아가서 “이번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은 26일 오후 2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공직선거법은 ‘수당과 실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추종호 기자 choo@hankookilbo.com
저작권자 © 대구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