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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 촉구

  • 입력 2021.02.23 00:00
  • 기자명 김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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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경북지사 시·도의회 의장,
23일 국회 소통관서 성명서 발표

 

대구시와 경북도의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괴 지역 국회의원 등은 23일 오전 11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촉구 성명을 벌였다. 대구시의회 제공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은 국회가 지난 19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만 단독처리하고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을 보류한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나왔다.

성명서에서는 이번 국토교통위원회의 결정이 그 동안 민주적 절차로 진행되어왔던 5개 시도간의 합의를 뒤엎는 '정치적 폭거'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그럼에도 "부·울·경만을 위한 가덕도 공항을 세우려고 한다면, 대구경북이 이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민간공항을 약속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난해부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해왔는데도 불구하고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보류시킨 이번 결정을 지켜본 지역 주민들은 국가와 지역의 백년대계는 안중에도 없고 알량한 정당적 이익 밖에 생각하지 않는 후안무치함에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라고 지역 민심을 전했다.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51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간절한 염원의 결실이자 대구경북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줄 중요한 사업"이라며, “국토부와 국방부로 이원화된 사업추진의 난맥상을 정비하고, 국가재정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9월부터 의원 7명으로 구성된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위원장 안경은)'를 구성하여 김해신공항 검증결과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김해신공항 백지화 시도 규탄 성명 발표, 집행부 간담회 등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김정모 기자 gj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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