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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대구교회 다대오지파장, 무죄선고에도 '묵묵부답'

  • 입력 2021.02.03 00:00
  • 기자명 김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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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가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법원이 3일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 간부 8명에 대한 감염병예방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대구시와 신천지 측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대구지법 11호법정에는 세간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수 십명의 취재진과 방청객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신천지 대구교회 다대오지파장 등 간부 8명은 10분 전인 오전 9시50분쯤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입장했다. 재판부가 이름을 확인했고, 간부들은 판결문을 경청했다.

신천지 측은 무죄 판결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지파장은 판결 직후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다. 그는 서둘러 법원 밖에 대기하고 있던 카니발 차량에 탑승한 뒤 사라졌다.

선고 직후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존중하며 한편으론 코로나19 아픔과 상처를 안겨드린 지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교회는 지난해 4월부터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이는 방역당국과 의료진, 시민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이날 판결 후 "이만희 총회장 판결 후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에 대한 무죄 판결을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면서도 "아직 끝이 아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자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의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다툼이 필요하다. 또 신천지를 상대로 낸 1,000억원의 민사소송은 이번 판결과 직접적 연관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재판도 항소를 통해 다퉈볼 여지가 있는 것 같고, 형사판결과 관계없이 신천지의 허위 명단 때문에 대구시의 방역활동이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날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에 신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사전준비 단계인만큼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또 "전체 명단제출을 요구한 것은 방역의 사전준비 단계이고 방역 자체가 아닌 만큼 정보제공 요청에 단순히 응하지 않았다고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에게 징역 3년, 기획부장 징역 2년, 홍보부장 등 교회 관계자 3명은 징역 1년 6개월, 나머지 교회 간부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대구=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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