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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특구 안동, 의료용 구입 대마씨 악용 잇따라 물의

  • 입력 2021.01.18 00:00
  • 기자명 권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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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전경

 

안동 대마규제 자유특구 지역에서 불법으로 대마 종자를 가축에게 먹여 그 고기를 섭취하는 일이 다반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마규제자유특구에 따른 규제완화를 악용한 처사로, 특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안동지역 당국과 경제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특구 지정 후 안동에는 전국에서 마약류 취급기관이 몰려들고 있다. 대부분 저환각성 대마인 헴프를 활용한 의료용 대마 재배 및 바이오제품 개발이나 생간이 주목적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규제완화를 틈타 의료용으로 구입한 대마 씨앗을 가축에게 먹인 뒤 그 고기를 먹는 ‘일탈’행위가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동시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지난해 7월 국내 최초로 안동시를 대마규제 자유특구로 지정해 저환각성 대마의 한 종류인 헴프(HEMP) 대마를 재배해 이를 활용한 의료용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유특구 부지는 안동시 임하면 안동포타운과 풍산읍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일원 34만㎡로 2년간 약 4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는 국비 111억원을 포함 187억원이 편성돼 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으로부터 특구 사업자로 선정된 21개 기업 및 비영리기관이 향후 4년간 헴프 재배 실증, 고순도 CBD추출·정제 및 시제품개발실증, 원료의약품 유효성·안전성 실증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제는 대마 재배 허가를 받지 않은 일부 관련자들이 연구 목적의 대마 종자를 임의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종자의 껍질을 벗기지 않고 닭이나 염소 등 동물에게 사료로 먹인 뒤 그 고기를 섭취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대마씨앗을 먹인 가축은 육질이 연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로 흡연을 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에서는 “법에서는 종자 껍질의 흡연·섭취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종자 껍질을 동물용 사료로 공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법 취지상 사람이 대마씨앗을 피우거나 먹는 것은 물론 동물사료로 먹여 사람이 먹는 간접섭취도 부적절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A법인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대마씨를 먹인 닭이 낳은 계란”이라며 사진을 올려놓았고, B법인 대표는 페이스북 게시판에 “헴프 계란인데 구매를 원하시면 판매하겠다”면서 가격까지 명기해 홍보하고 있다.

경찰은 “허가받은 대마 재배자라도 의료목적 외에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재배한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사람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마에 들어 있는 ‘칸나비디올(CBD)’ 성분은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치료목적의 대마 사용이 인정하지 않았으나 2018년에 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하면서 허가를 받은 경우 대마 재배가 가능하다는 법규를 제정했다.

대마의 주성분은 THC(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라는 환각물질로 대체로 무덥고 일조량이 많은 지역에서 자랄수록 함유량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마는 기본적으로 마리화나와 헴프로 분류되는 데 안동시가 특구로 지정된 헴프는 환각성을 가지는 THC 성분이 0.3% 미만인 저마약성 품종군이다.

해외에서는 의료목적의 대마제품의 원재료로 널리 쓰이고 있으나 경북도에서는 특구에 스마트팜 기업을 유치해 헴프를 재배한 후 이를 활용한 의약품 개발해 수출까지 이어지도록 한다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경찰은 "확인해 줄 수 없지만 안동시가 전국 최초로 대마특구로 지정되면서 일부에서 연구목적의 종자를 보관하면서 동물에 먹이는 사례 민원이 접수돼 진상파악 중이며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정식 기자 kwonjs5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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