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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뒤늦은 농어민수당 조례 발의…내후년 지급 예정

  • 입력 2020.12.15 00:00
  • 기자명 이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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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들이 최근 농어민수당지급 조례안을 발의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가 2022년부터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경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농수산위원회 안으로 발의했다.

농어민수당은 전국 9개 도 가운데 전남북과 충남 등이 이미 지급하고 있고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는 내년부터 지급하는 것을 감안하면 가장 늦은 시도이다. 도내에서는 봉화군(2019년)이 70만원, 청송군(2020년)은 5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15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농어업,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 증진하는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계획은 미리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지급대상은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어임업인으로 1년 이상 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은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고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8월 농업인단체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제기된 농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이를 토대로 농어민수당 지원 입법 토론회와 전문가, 집행부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했다.

남진복(울릉)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이 살아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집행부와 함께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조례안은 18일 도의회 정례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용호 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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