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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장년 일자리·소상공인 예산 무분별 삭감 비판

  • 입력 2020.12.07 00:00
  • 기자명 이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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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가 내년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4050 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예산을 일괄 삭감해 논란을 빚고 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최근 고용·일자리창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관련 부서 예산안을 심사했다.

7일 도의회에 따르면 박영서(문경) 의원은 "경북북부지역 중소기업은 기업유지를 위한 필수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인력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김득환(구미)의원은 "도내 청년들이 다른 시도에서 시행하는 청년정책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지역을 빠져 나가고 있다"며 "청년단체 위주의 지원 확대를 지양하고 청년일자리 사업에 예산지원을 확대하라"고 독려했다.

박채아(비례) 의원은 "4050세대 일자리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청년일자리 사업과 비교해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추가 예산 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상헌(포항) 의원은 "소상공인 행복점포지원사업은 단순 매출액 증가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매출액과 더불어 추가적인 선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선희(비례) 의원은"노란우산공제 같은 수요가 많은 사업조차도 예산이 일괄 삭감됐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종렬(영양) 의원은 "내년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 부서별로 일괄 삭감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사업효과를 분석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하게 일몰하고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4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정부는 21대 국회 개원 이후 올해 7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까지 통과한 상태다.

베진석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은 "지방자치 정착과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호 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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