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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일본영토’론 날조 진원지는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

함께합시다 독도바르게알기 캠페인 45

  • 입력 2020.11.01 00:00
  • 기자명 최장근(대구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교수, 독도영토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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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장근(대구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교수, 독도영토학연구소장)

독도의 영유권을 날조하는 진원지는 극우주의 어용학자인 시모조 마사오(下条正 男, 다쿠쇼쿠대학 국제학부 교수)가 좌장으로서 이끌고 있는 시마네현의 죽도문제연구회다. 소위 ‘죽도문제연구회’를 면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죽도문제연구회는 ‘연구회 설치목적’에 대해 “죽도(竹島)문제에 대한 국민 여론 계발에 활용하기 위해 ‘죽도문제연구회’를 설치하고 죽도문제에 관한 역사를 객관적으로 연구와 고찰, 문제점을 정리한다.”라고 하였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이다. 객관적으로 일본영토임을 연구하여 일본국민들의 여론을 확산시킨다고 하는 것은 독도 영유권을 날조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시모조는 “죽도문제에 관한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규명한 성과”로서 “제1기 최종보고서는 외무성이 2008년 2월에 편찬한 소책자 ‘죽도문제를 이해하는 10포인트’(2008년 2월)를 간행하게 되었고, 또 시마네현의 죽도문제연구회는 2014년 3월, 그 동안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하여 ‘죽도문제 100문 100답’을 출판했다. ‘죽도문제 100문 100답’에 대해서는 3개월 후인 6월 경상북도의 ‘독도사료연구회’가 ‘‘죽도문제 100문 100답’에 대한 비판’을 출간하는 등 한국 측에서도 반향이 있었다”라고 했다. 경상북도가 일본이 날조한 논리를 조목조목 비판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한국측에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자화자찬하는 것 또한 독도 영유권을 날조하는 행위이다.

셋째, 시모조는 한국의 독도사료연구회가 ‘‘죽도문제 100문 100답’에 대한 비판‘을 한 것에 대해 “‘죽도문제 100문 100답’의 전문을 한국어 번역하고 그 일문일답 후에 독도사료연구회의 반론을 실었다. 이를 읽어보면 독도문제에 대한 한일의 견해 차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는 전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하지만 현재 그 ‘‘죽도문제 100문 100답’에 대한 비판’은 인터넷에서 삭제돼 흔적조차 없다. 한국 내에 한국어 번역된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의 ‘죽도문제 100문 100답’이 확산되는 것을 꺼렸던 것일까”라고 했다. 아무런 논거도 없이 마치 경상북도의 사료연구회가 죽도문제연구회의 논리에 논리적 반박을 하지 못하여 반론을 포기한 것처럼 자화자찬하는 것 또한 독도 영유권을 날조하는 행위이다.

넷째, 시모조는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의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설치목적을 따라, 순차적으로 한국 측의 독도 연구를 검증하고 반증해왔다. 이렇게 하여 한국 측의 주장을 확인하는 것은 장래 한국 측과의 독도논쟁이 본격화되었을 때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그 중에서도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죽도문제 100문 100답’에 대한 비판’은 전문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반론도 기술하고 있다. 향후, 일본 측이 그것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한국이 공개하게 되면,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의 견해와 그 반론의 실상이 한국 내에 확산될 것이고, 만일 공개를 거부하면 그 이유를 추궁할 것이다”라고 자화자찬했다.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증거는 없다. 그런데 시모조는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기 위해 독도사료연구회가 마치 한국영토로서의 영유권 논리가 빈약하여 대응을 기피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다섯째, 시모조는 “일본정부의 우려되는 죽도대책”이라고 하여 “시마네현의 죽도 문제연구회의 활동도 올해로 15주년을 맞이했지만, 요즘 일본정부의 영토문제에 대한 대응에는 일말의 불안을 금할 수 없다. 시마네현 의회가 ‘죽도의 날’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을 때, 외무부 장관과 외무부 고위관계자가 저지하려고 했다. 그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 일본정부가 죽도문제를 방치했고, 죽도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식이 없었다는 증거이다”라고 했다. 과거 일본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 이후 한국에 대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일정 부분 인정해왔기 때문에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여섯째, 시모조는 시마네현 의회가 ‘죽도의 날’ 조례를 제정한 이유에 대해 “1998년 12월 죽도문제를 보류하고 맺은 ‘한일어업협정’이 있다. 독도문제의 해결을 기피한 일본정부는 일본해에 ‘잠정수역’(한일공동관리수역)을 설정했다. 그것도 일본어선은 죽도에서 12해리(22.2km) 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잠정수역’에는 일본해의 좋은 어장인 대화퇴가 포함됐다. 게다가 잠정수역에서는 기국주의가 채택돼 일본 측이 불법 어로를 하는 한국어선을 단속할 수 없었다. 일본어민은 심대한 어업 피해를 받게 되고 일본해는 ‘남획의 바다가 되었다”라고 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이기 때문에 한국이 독도주변의 12해리 영해, 24해리 접속수역,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국제법적 지위를 인정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일본은 오히려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것을 전제로 독도기점의 12해리 영해, 24해리 접속수역,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의 지위가 신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여 공동관리 수역이 됨으로써 상실하고 일본의 어장이 남획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독도 영유권을 날조하는 행위이다.

일곱째, 시모조는 “당초 일본 외무성이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조례 제정에 반대했다가, ‘죽도의 날’ 조례가 성립되니까, 갑자기 독도정책을 변경하여 ‘죽도는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라고 홈페이지를 변경했다. 특히 문부과학성은 2006년도 출판의 ‘지리’와 ‘공민’ 교과서 검정에서는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라고 수정했다”라고 일본정부의 소극성을 비판하면서 시모조 자신의 성과를 자화자찬했다. 역대 일본정부들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해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외교상 한국정부의 항의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죽도의 날’ 조례제정을 반대했다.  

여덟째, 시모조는 중국의 센카쿠제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한국 측이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표기한 ‘역사왜곡교과서’를 비판함으로써, 그것이 중국에 영향을 미쳐 중국 각지에서 반일 폭동을 일으켰다. 그 5년 후 중국 내에 ‘센카쿠제도’를 탈취하려는 조류가 생겼다. 그때 참고가 된 것이 독도를 침탈한 한국의 역사이다.”라고 주장한다.

아홉째, 시모조는 자민당의 ‘영토에 관한 특명 위원회’ 소속 신도 의원 등이 울릉도의 ‘독도박물관’ 시찰을 계획한 것에 대해 “일본정부에는 ‘종합해양정책본부’가 있고, ‘해양에 관한 시책을 집중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존재감이 보이지 않는다. 2010년 11월 1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쿠릴열도를 방문했고, 더불어 한국의 ‘독도수호대책위원회’ 강창일 의원 등이 이듬해 5월 쿠릴열도에 상륙해서 일본을 도발했기 때문이다” “신도 의원 등이 울릉도를 방문한 것은 그 해의 ‘죽도의 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것이 계기가 됐다”라고 했다. 즉 일본정부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사이 죽도문제연구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성과를 올렸다고 자신의 업적을 자화자찬했다. 결국 죽도문제연구회(좌장 시모조)가 자민당 국회의원들을 자극해서 울릉도 방문을 부추긴 것이다. 이처럼 근래 아베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날조한 것은 시모조가 주동한 죽도문제연구회의 선동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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