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CNN서 국제 망신 '의성 쓰레기산'... 법원, 행정대집행 적법하다

  • 입력 2020.11.11 00:00
  • 기자명 김재현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 의성군 단밀면 무단 방치돼 쌓여있는 쓰레기산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쓰레기를 무단 방치해 미국 CNN 방송에서 국제 망신을 샀던 경북 의성군 쓰레기 업체가 행정대집행영장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11일 경북 의성군에서 쓰레기 처리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개발이 의성군청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영장에 의한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전에 있었던 대집행에도 협조하지 않았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행정대집행에 의하지 않고 다른 수단으로 해당 폐기물의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본다”고 판결했다.

한국환경사업개발은 의성군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폐기물을 치우고, 관련 소요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대집행영장을 발부하고 통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환경산업개발은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의성군이 실질적인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허가를 취소해 대집행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한국환경산업개발은 소송에 앞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도 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국환경산업개발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경우 신청인(원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중단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업체의 전 대표 부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3년, 추징금 각 13억8,8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선고공판은 12일 열린다.

한편 의성군은 지난 4월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이들 부부의 재산 27억여원을 압류했다.

한국환경산업개발은 2016년부터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 폐플라스틱, 폐고무, 폐목재 등 허용량의 80배가 넘는 쓰레기 17만2,000여톤을 무단 반입해 ‘의성 쓰레기산’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업체의 쓰레기 무단 방치 이후 악취에 시달렸고, 환경오염 등 각종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곳은 지난해 미국 CNN 방송 등을 통해 집중 보도 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정부가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를 비롯해 전국 소각 매립시설 포화상태, 법적 소송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저작권자 © 대구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