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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제보자 탄압은 반민주적"...대구시민단체, 달서구의회에 표적 고발 중단 촉구

  • 입력 2020.11.11 00:00
  • 기자명 김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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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달서구의회 의원들이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달서구 공무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우리복지시민연합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여성회, 장애인지역공동체 등 대구시민사회단체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어떤 사건이든 누구든 간에 공익을 위한 내부제보자 탄압은 그 행위만으로도 반민주적"며 "민주당 대구시당과 달서구의회 의원들은 공무원 탄압을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업무추진비 유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의혹을 받고 있는 달서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구청에 불법 사찰 진상조사단 구성을 요구했다"며 "사과는커녕 오히려 공개적으로 내부 제보자를 색출하겠다는 것이어서 충격적이다"고 밝혔다.

또 "이는 현 정부의 공익제보자 보호 약속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공익제보자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궁지에 몰리자 불법 사찰과 정보유출을 운운하며 제보자 색출에 나선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추진비 내역은 대외비와 같은 비밀문서가 아닌 공개 문서"라며 "고발당한 공무원들은 내부 제보자 유무와 상관없이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무원 탄압 행위를 멈추고 지역 주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자세로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 달서구의회 소속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민주당 달서구의회 의원총회'는 지난 9일 달서구의회 사무국장 등 구청 소속 공무원 3명을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이들 민주당 소속 구의원은 지난 4월 지역주민 간담회 명목으로 한 한우식당에서 18여만원 어치를 결제했지만 실제로 간담회는 열리지 않았다. 뒤이어 다른 동료 구의원이 지인 1명과 함께 해당 식당에서 식사하는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업무추진비 유용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관련 구의원들은 지난 7월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했지만 공무원 고발로 이어지면서 표적 보복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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