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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63억짜리 공유지 재개발조합에 무상양도 논란

  • 입력 2020.09.23 00:00
  • 기자명 김민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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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가 달성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 중구 소유의 공유재산인 현황도로를 무상증여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지도 내 검은 부분이 무상증여 의혹을 받고 있는 현황도로. 김민규 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대구 중구가 재개발사업지구 내 도로로 사용중인 공유지 일부를 재개발조합에 무상으로 증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상매각 원칙을 무시하고 민간 조합에 구청 재산을 공짜로 넘겼다는 것으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 중구의회 홍준연 의원은 23일 오전부터 시작한 제265회 중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류규하 중구청장에게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중구는 달성지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지구 내 현황도로 부지 4,096㎡, 감정가 63억원 상당을 무상으로 양도했다”며 “중구청장과 담당 공무원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황도로는 지적도상 도로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는 사실상 도로다. 문제가 된 부지는 모두 중구 소유다. 오래 전부터 주민들이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해왔다. 중구는 951㎡는 달성지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9억4,000여만원에 매각했다. 하지만 규모가 훨씬 큰 나머지 4,096㎡는 무상으로 양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홍 의원에 따르면 재개발정비사업 부지 내 현황도로는 유상 매각이 원칙이다. 재개발사업처럼 해당 구청이 인허가 고시를 하는 경우엔 기존 용도를 폐지하고 대지로 변경하게 된다. 이를 조합 측에 매각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감정가로 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도 유상으로 매각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판례(대법원 2012두20571)를 보면 ‘현황도로는 정비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돼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현황도로는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다”며 “국ㆍ공유재산이 용도 폐지된다고 해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구는 무상양도한 부지는 대법원 판례상 무상양도한 정비기반시설로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중구 관계자는 “달성지구 재개발정비사업 현황분석도에는 유상매각한 ‘현황도로’와 무상양도 예정인 도로 부분이 같이 현황도로로 표시돼 있지만, 실제로 무상양도할 부지는 1966년부터 도로법상 도로로 지정고시된 부지”라고 밝혔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로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돼 무상양도할 수 있다”며 “조합은 무상양도 받은 부지만큼 도로 등을 개설해 해당 지자체에 귀속하게 되므로 특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비기반시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부지 안에 조성하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말한다.

달성지구 재개발정비사업은 대구 중구 달성동 12의 11 등 636지 7만3,525㎡ 부지에 2023년까지 1,501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대규모 재개발사업이다.

김민규 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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