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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서 행인 치어 숨지게 30대 뺑소니 영장

  • 입력 2020.09.18 00:00
  • 수정 2020.09.21 11:56
  • 기자명 추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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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경찰서는 17일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A(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7시 40분쯤 상주시 화북면 입석리의 한 도로에서 SUV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주민 B(62)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귀가하지 않자 가족은 이날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은 다음 달 도로 옆 논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차량 조각을 발견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로 뺑소니 사고임을 확인한 뒤 충북 청주에 사는 B씨를 붙잡았다.

B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지만 사고를 숨기기 위해 개인 돈으로 부서진 차량을 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CCTV로 가해자를 특정한 후 청주 시내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해 자백을 받았으며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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