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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는 안동농협...사상 첫 경매무산에 법적다툼 후유증까지

  • 입력 2020.09.15 00:00
  • 기자명 권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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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경북 안동농협이 임직원 승진청탁 뇌물 의혹과 이사회 흉기난동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농산물 공판장 규격상자 사용료를 둘러싸고 임대업체와 중도매인 간 폭행에다 경매 무산 후유증을 앓고 있다. 특히 농협 임원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안동농협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14일 안동농협에 따르면 지난달 17, 18일 이틀간 규격 사과상자 사용료를 둘러싸고 상자 임대업체와 중도매인 사이에 마찰이 빚어지면서 개장 이래 처음으로 경매가 무산됐다. 

이에따라 농민들이 출하한 사과는 상자에 그대로 담긴 채 공판장에 쌓이면서 농민들의 불편이 가중됐다. 농협 측이 당일 최고 가격으로 긴급 수매에 나서면서 사태가 일단락 되는 듯 했으나 한 달이 되도록 양측 불신만 가중되고 있다. 

경매 당시 상자 위에서 현장을 촬영하던 농협직원은 중도매인이 걷어 찬 상자에서 떨어져 목과 머리를 다쳐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농협은 중도매인과 대표 등 3명에 대해 상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들에 대해 경매참가 제한 조치와 함께 손해보상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도매인들도 농협공판장을 상대로 경매참가제한 거래중지제재 가처분 효력정지신청을 내고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관리주체인 안동시에 "3명에 대한 징계 해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42명 전원이 일괄 휴업에 들어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에따라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사과의 경우 생산농가가 수확해 농가 소유 상자에 담아 공판장에 출하하면 농협이 규격상자에 옮겨 담아 경매에 들어간다. 그런데 소비자에게 넘어갈 때까지 사용하는 상자 이용 수수료를 둘러싸고 농협의 위탁을 받은 상자 임대업체와 중도매인 간 이해관계가 얽히고 있는 것이다. 

농협은 지난해 입찰을 통해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20㎏들이 사과상자 1개당 농민들은 100원, 중도매인들은 1개월까지는 150원으로 하고 이후 15일마다 150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3개월 내 반납하지 않으면 업체는 사과상자를 중도매인들이 매입하는 것으로 간주해 당초에 받은 보증금 4,000원을 반환하지 않도록 약정하면서 중도매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중도매인들은 “사용자인 중도매인들의 의견은 듣지 않고 아무 협의조차 없이 위탁업체와 수수료 계약을 하면서 농민을 위한 농협이 위탁업체의 배만 불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자임대 위탁업체는 농협 임원이 친인척을 앞세워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안동농협 관계자는 “사과상자가 제때 반납되지 않아 올 초에도 8만개를 추가 제작했고 다음달에도 추가 제작을 해야 할 정도로 부담이 크다”며 “중도매인들이 추가 수수료 없이 장기간 저온창고에 쌓아 둔 사과상자는 15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승진청탁 뇌물 관련 의혹을 받던 임원들은 최근 조합원 탈퇴와 임원 사퇴서를 농협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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