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구 103만 세대 중 64만…긴급생계지원 혜택 받는다

다음달 6일부터 신청…선거 후인 16일부터 지급키로

  • 입력 2020.03.23 00:00
  • 수정 2020.03.26 15:15
  • 기자명 전준호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달 6일부터 신청…선거 후인 16일부터 지급키로

▲ 권영진 대구시장이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긴급생계지원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긴급생계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대구시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긴급생계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대구지역 103만 세대 중 64만 세대가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1차 추경예산 6,599억원을 마련해 긴급생계자금에 2,927억원, 저소득층 특별지원 620억원, 긴급복지 특별지원 1,413억원,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생존지원 587억원, 금융이차 보전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출연 등 금융지원 270억원, 지역 경제회복 616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감염병 대응에 866억원을 사용키로 했다.

저소득층 특별지원 사업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0만2,000가구에 대해서는 기존 복지지원에다 추가로 가구당 평균 5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 지원기준으로 40만원을 받게 되는 차상위 계층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시비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긴급복지 특별지원 사업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8만 위기가구에는 3개월간 매달 평균 59만원씩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정렬했을 때 정중앙 사람의 소득을 말하며 100%로 표시한다.

긴급생계자금지원 사업은 기존 복지제도 지원대상이 아닌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45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90만원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100%가 넘는 건강보험료 납부자와 실업급여수급자, 공무원ㆍ교직원ㆍ공공기관 임직원, 신종 코로나 생활지원비 대상자 중 1개라도 해당 가족이 있는 가구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 58만6,000여 가구 중 12만7,000여 가구가 되면서 45만9,000여 가구 108만명이 지원 혜택을 받는다.

지원신청은 대구시, 구ㆍ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대구은행과 농협, 우체국, 행정복지센터 등 576곳에서 현장접수할 수도 있다. 지원금은 50만원까지 선불카드, 초과분은 온누리상품권으로 받게 된다.

한편 긴급생계지원은 다음달 6일 신청을 받아 선거 후인 16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긴급생계지원자금을 지원하는 창구를 최대한 확보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선거 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치적인 고려는 없다”고 말했다.

전준호 기자 jhjun@hankookilbo.com

저작권자 © 대구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