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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상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확대

5년간 이자차액 3% 지원, 보증규모 늘려…위기 극복 지원 차원

  • 입력 2020.03.24 00:00
  • 기자명 추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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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코로나19로 경북 김천시내 한 식당이 손님이 없어 텅빈 가운데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추종호 기자

경북 김천시와 상주시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다음달 초부터 과감한 지원에 나선다.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고 5년간 3%의 이자 차액을 김천시가 지원하는 게 주요 골자다.

시는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취급은행을 당초 4곳(농협·대구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에서 8곳(기업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김천농협 추가)으로 확대하고 현재 보증규모 100억원을 200억원까지 상향해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김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 소상공인이다.

시는 2018년 4억, 2019년 6억 등 총 10억원을 출연해 소상공인 540개소에 1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한 후 특례보증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출연금을 매년 10억원으로 대폭 증액 2022년까지 총 3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조례 개정 등을 신속히 진행해 전국 최고 수준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상주시도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나섰다.

상주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긴급 지원을 위해 30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해 보증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지원도 병행한다.

시는 특례보증을 확대해 코로나19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 상주지역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사업장 리모델링 및 주방 등 시설 개선에 최대 2,000만원, 집기구입 등 경영 안정에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절차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각 지역에 있는 경북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신용등급과 각종 체납사실 등을 조회하고 금융기관을 선택하면 된다.

추종호 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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