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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금지 기간 대게 900마리 잡은 선장 ‘덜미’

  • 입력 2019.11.15 00:00
  • 기자명 김정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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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앞바다 33㎞거리서 잡아…해경 “올해 9건, 34명 검거”

해경이 불법으로 잡은 대게를 확인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연근해 대게 포획이 금지된 기간인데도 900마리를 잡은 5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15일 동해안에서 대게 포획이 금지된 기간에도 이를 어기고 대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선장 A(5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낮 12시쯤 경북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동쪽 약 33㎞ 떨어진 바다에서 대게 900마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8시20분쯤 포항 남구 구룡포항으로 들어오다 순찰중인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해경은 불법으로 잡은 대게를 모두 바다에 풀어줬다.

정부는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해마다 6월1일~11월30일까지 동경 131도30분 안쪽 바다에서 어획을 금지한다. 동경 131도30분은 포항 구룡포항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170해리, 약 320㎞ 떨어진 거리다. 조업 금지 기간에 대게를 잡거나 유통ㆍ판매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올해 대게 불법 포획과 관련해 9건, 34명을 검거했다”며 “앞으로도 대게와 관련한 위법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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