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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수년간 관급자재 수의계약 특정업체 싹쓸이

  • 입력 2019.11.06 00:00
  • 기자명 류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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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체육회 이사 A씨가 회장으로 활동 중인 업체 2곳서 90% 수주

경북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예천 제2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B업체 공장에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다. 류수현 기자 suhyeonryu@hankookilbo.com

경북 예천군이 관급자재를 선정하면서 수년간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더구나 해당 업체 2곳을 운영하는 A 회장은 경북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당시 군수와 친분을 과시하며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져 특혜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6일 예천군에 따르면 군은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A 회장의 업체 2곳에 각각 예천회룡포탐방로 조성사업 7억원, 한천 고향의 강 도효자마당 데크설치 8,650만원 등 수의계약 15개, 총 16억2000만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줬다. 같은 기간 예천군의 데크류 수의계약 17건, 17억6,000만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7월 단체장이 바뀐 후에는 계약이 급격히 줄다 올해는 아예 끊겼다. A 회장의 업체 지난해 하반기에는 1,600만원 상당의 데크계단 설치 등 수의계약 3개, 총 3,100만원 상당을 수주했다. 하지만 올들어 지금까지 A 회장의 업체는 군에서 단 한 건의 계약도 수주하지 못했다.

A 회장의 업체 한 곳은 경북 영주에 본사를 두고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예천 제2농공단지에 별도의 공장도 두고 있다. 하지만 예천 공장에는 수개월도 지난 우편물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최근까지도 우편물 도착안내문이 붙어있는 등 문이 굳게 잠겨있는 상태다. 사무실도 거의 비어있는 수준이어서 ‘유령공장’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체육인 B씨는 “A씨가 체육인의 가면을 쓰고 옛 군수와 친분을 과시하며 수의계약을 받아오는 등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2014년 이전까지 더하면 계약 규모 등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예천군 관계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관내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생산하는 물품을 살 때 등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며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A 회장은 “친환경 소재를 쓰는 데다 못을 박지 않는 등 공법이 우수해 수주할 수 있었고 특혜는 없었다”라며 “현재는 회사 물품이 예천군의 사업추진 방향 등과 맞지 않아 실적이 저조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류수현 기자 suhyeonry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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