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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8일째 농성 “대통령이 해결하라”

  • 입력 2019.09.17 00:00
  • 기자명 추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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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입장 변화 없어, 18일 직접고용 대상자 확정” 건물 봉쇄

16일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등 노조 회원들이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면담과 직접 고용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등 노조원들이 16일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면담과 직접 고용 등을 요구하며 8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370여 명의 노조원 중 200여명은 본관 2층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을 누구보다 지켜야 할 정부 공기업은 1,500명 요금 수납원 직접 고용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순향 전국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부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단해고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집단해고를 부른 만큼 이제라도 바로 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파탄 난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바로 잡는 것은 최종 책임자인 정부가 져야 할 몫이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의 사태를 초래한 사장을 파면하고 집단해고 사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11월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취임했으며 순창군에서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소속으로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한국도로공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2017.7)에 따른 1단계 전환 대상이다.

16일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에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직접 고용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정규직화 관련 입장은 변화가 없으며 18일까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직접 고용 인원과 자회사 전환 대상자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인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지난 9일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근로자 외에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수납원은 직접 고용을 할 수 없다”고 발표한 데 반발해 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부터 취재진의 건물 내부 출입을 막았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시설보호를 위해 취재진을 포함한 모든 외부인의 건물 출입을 막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10일 건물 20층 사장실 앞 농성 조합원 9명을 연행하는 과정에 20여명의 노조원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강제해산 방침을 철회한 바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강제해산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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