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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드 알바생 다리절단사고 원인 ‘오리무중’

  • 입력 2019.08.19 00:00
  • 기자명 정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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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ㆍCCTV 없고 현장감식서도 특이점 찾지 못해

경찰과 국과수 요원들이 19일 오후 알바생 다리절단 사고가 난 이월드의 놀이기구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대구경찰청 제공

이월드 알바생 다리절단 사고가 난 지 4일째를 맞았지만 사고 원인은 오리무중이다. 목격자는 물론 현장을 보여줄 폐쇄회로TV(CCTV)도 없는데다 다친 알바생도 아직 경찰 조사를 받기에는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월드 알바생 다리절단 사고를 수사중인 대구 성서경찰서와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사고현장에서 현장감식을 실시했지만 특이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낮 12시40분쯤부터 사고가 난 놀이기구인 ‘허리케인’ 운전실과 탑승장, 선로 주변 등에서 취재진의 접근을 차단한 채 2시간 가까이 감식을 실시했다.

감식팀은 가고가 난 허리케인이 정상작동하는지 시운전하고, 피해자 현장 구조현장 등을 조사했다.

이새롬 성서경찰서 형사과장은 “놀이기구의 정상작동과 출발 급정지 여부 등 기기 작동상태에 대해 정밀감식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현장에 관계자를 보내 근로기준법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했다.

하지만 구체적 사고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책임소재를 둘러싼 논란도 우려된다.

경찰은 사고발생 직후 형사대를 보내 CCTV확보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현장을 비추는 CCTV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운전요원이나 탑승객 그 누구도 사고현장을 보지 못했다. 유일한 목격자인 피해자는 봉합수술 후 회복중이어서 당장 직접 조사는 여의치 않은 상태다. 조사를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경찰은 이월드 안전 수칙 매뉴얼과 사고 당일 근무 배치표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사측의 과실여부를 조사 중이다. 하지만 이월드 측은 일각에서 제기된 안전ㆍ운전요원들의 이벤트성 뛰어내리기에 대해 부인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고는 지난 16일 오후 6시 50분께 놀이기구 허리케인에서 근무자 A(22)씨의 다리가 열차 뒤 레일 틈에 끼면서 발생했다. A씨는 전역 후 이월드에서 5개월간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일 밤 A씨의 동료 근무자, 매니저, 관리팀장을 불러 관련 진술을 받았으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데는 실패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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