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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산림훼손·사용료 폭리 벌써 ‘장사꾼’들이 꼬인다

수목장 인기 틈탄 상업화

  • 입력 2019.07.03 00:00
  • 수정 2020.11.11 14:39
  • 기자명 정유석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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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에게 집은 살아서도(양택, 주택) 고민거리고 죽어서도(음택, 묘지) 고민거리다. 살아생전 집 한 채 마련하기 힘든 세상에서 저세상으로 가서도 그렇다면,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어디 가서 하소연이라도 할는지.

묘지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매장묘는 봉분을 쌓아 묘지를 조성한다. 전통적으로 일반적인 매장 방식이었으나 비용과 관리의 문제로 최근에는 화장 쪽으로 기울어 선호도가 낮아졌다. 둘째, 봉안묘(납골묘)는 유골을 도자기형태의 유골함에 담아서 땅에 매장하는 형태다. 가족 봉안묘도 있다. 셋째, 납골당은 시신을 화장한 후 유골을 시설물에 안치하는 방식이다.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는 형태다.

오늘의 테마는 자연장이다.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거나 별도의 시설물에 안치 하지 않고 골분을 바다나 강에 뿌리거나 나무, 화초, 잔디 등의 아래나 주변에 묻는 방식이다. 사체나 유골을 자연으로 돌려보낸다는 점에서 자연회귀적, 친환경적이다. 이 중에서 나무 주위에 유골을 묻는 수목장에 대해 알아보자.

수목장은 2004년 9월 김장수 고려대 교수(전 농대 학장)의 장례로 국내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됐다. 평생을 임학자로 살아온 그는 평소 아끼던, 고려대 농업연습림 안의 50년생 참나무 아래에 유골을 묻어달라고 유언했다. 지난해에는 고 구본무 LG회장이 수목장을 선택하여 더욱 관심이 높아졌다.

한계 이른 장묘문화의 대안

현재 우리나라의 묘지 면적은 국토의 1%인 982㎢. 이는 전국 공장터의 3배, 서울시 면적의 1.5배다. 여기에 해마다 20여만 기의 분묘가 생겨나면서 여의도 면적의 1.2배가 묘지로 변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서울과 수도권은 수년 내에, 전국적으로는 10년 내에 묘지 공급이 한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의 황폐화와 자연훼손을 줄이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장묘문화 개선이 절실한 이유다.

오랜 유교문화 속에서 살아온 우리 국민에게 조상을 편히 모시고 자주 찾아보고자 하는 것은 미풍양속이라고 하겠지만, 호화 분묘를 조성해야 조상을 잘 모시고 후손이 잘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릇된 고정관념이다. 일부 상류계층의 불법 호화분묘는 계층간 위화감까지 조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묘문화는 그동안 묘지 공간 부족에 따른 장묘난과 화장 선호, 화장률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시설 부족 문제, 그리고 납골시설의 폐단 등에 직면해 있다. 그 대안으로 최근에 제시된 것이 바로 수목장이다.

2015년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규는 자연장과 함께 수목장림을 장사의 정의에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묘지 등의 면적(개인 묘지의 경우 30㎡ 이하, 공설·가족묘지의 경우 10㎡ 이하)과 설치 기간(30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 묘지 사용료·관리금 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묘문화의 변화를 유도 하고 있다.

수목장 사용료가 수천만 원이라니

수목장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친환경적인 장묘방식으로 주목 받으면서 급증 추세에 있다.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이용자가 몰리면서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일부 수목장의 무분별한 산림훼손은 수목장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주변 정비와 시설물 설치 등의 이유로 주변 산림을 훼손하는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사설 수목장의 폭리 횡포는 수목장이라는 장묘의 선택을 망설이게 한다. 수목장 1기의 사용료가 수백만 원인 곳이 많다. 수천만 원인 곳도 있다. 여기에다 사후 관리가 부실한 곳도 많다.

친환경 장묘인 수목장의 미덕은 누구나 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사후의 거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미덕이 돈벌이에 급급한 일부 장묘 장사꾼들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규제와 단속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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