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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일용직 근로자 13명 임금 떼먹은 사업주 구속

  • 입력 2019.03.27 00:00
  • 수정 2019.03.27 14:34
  • 기자명 추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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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못 받은 근로자 생활고 시달리다 숨지기도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전경.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근로자 13명의 임금 8,300여만원을 체불한 사업주 유모(58)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유씨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전문 건설업자로 2017년부터 최근까지 구미와 경남 진주에서 공사를 하면서 일용직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임금체불 관련해 2004년 2월부터 최근까지 원청업체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고도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은 42건의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돼 노동청 수사를 받아 왔다.

한 근로자는 2017년 3~6월 임금 600여만원을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해 12월 숨지기도 했다.

유씨는 구미지청의 수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뒤늦게 한차례 출석해 근로자들과 협의 후 체불을 청산하겠다고 약속한 후 나타나지 않았다.

이승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앞으로 노동자 생계수단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부도덕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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