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어선을 몰다 해경 경비정 단속에 적발된 선장이 경찰 조사까지 미루다 결국 체포됐다.
11일 포항해양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선박을 몰다 단속된 후 귀가조치 됐으나 이후 경찰 조사를 나오지 않은 혐의로 선장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게잡이 어선 선장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음주 상태에서 운항하다 단속 중인 경비정에 적발된 후 경찰 출석을 약속한 뒤 당일 귀가 조치됐다. 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68%상태였다.
A씨는 이후 2달이 넘는 동안 차일피일 조사를 미루며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후에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바다는 사고발생 시 육지 도로보다 더 큰 인명사고로 확대될 수 있다”며 “음주운항 단속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다”고 말했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