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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한 기초자치단체장 제3자 부동산 담보로 거액대출 논란

  • 입력 2019.03.05 00:00
  • 기자명 김용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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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가족 전재산 6000여만원 불과…지난해 지방선거 당선 직후 4억원 대출

게티이미지뱅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계류 중인 경북의 한 기초자치단체장이 지난해 6ᆞ13지방선거 직후 제3자가 제공한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A 단체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출마 당시 본인과 처, 아들 형제 그리고 80대 노모 등 다섯 가족의 전 재산을 6,173만8,000원이라고 신고했으나 당선 직후인 같은해 6월27일 4억원이나 대출받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지자체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해명하다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놨고 1,000여명의 공무원들에게 전파됐다.

4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조사를 받던 A 단체장은 사업가 B씨를 통해 사무장 C씨와 비등록 운동원 3명에게 2,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추궁받자 자신의 4억원 대출통장을 제시했다. B씨가 C씨 등에게 2,500만원을 건넨 날짜는 지난해 6월22일이지만 자신은 하루 앞선 21일 대출을 신청하고 통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B씨를 통해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펴기 위해서였다.

A 단체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다음달 1일 결심공판을 거쳐 같은 달 중순쯤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3자 담보 대출은 이와 별도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4억원 대출 담보제공자가 해당 지자체 이해관계자로 드러날 경우 사전수뢰 시비를 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A 단체장의 담보대출은 타 지자체에서 이뤄져 의문을 낳고 있다.

A 단체장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3자 부동산을 담보로 4억원 대출을 받기는 했지만 의혹을 받을 만한 일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대출시 괜한 압력을 행사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담보제공자가 잘 아는 타 지역 금융기관을 이용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는 “4억원 대출에 문제가 없는지 담보제공자를 밝힐 의향이 있느냐”는 요청에는 응답을 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끊었다.

금융기관 관계자는 “실무자가 아니라 간부급에서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에서는 지자체를 상대로 농기계 사업을 하는 D씨가 선거 당시 A 후보에게 억대의 돈을 빌려주는 등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다 당선 후에는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 대출을 제공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이에 따라 A 단체장이 자신의 거액 대출과 관련한 사실을 주민들에게 자세히 밝히고 D씨와의 관계도 해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용태기자 kr88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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