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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 수사에 부모 반발

  • 입력 2019.03.04 00:00
  • 기자명 김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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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경북 구미경찰서가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3명을 검찰에 넘겼으나 피해 아동의 부모가 경찰의 축소 수사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다.

4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구미시 산동면 한 아파트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21개월 된 남자 아이를 발로 차고 몸으로 짓누른다는 학대신고가 접수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해 12월 어린이집 보육교사 3명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피해 아동의 부모는 경찰이 축소 수사를 하고 있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자신들의 주장을 게시하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피해아동 부모는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3명의 보육교사가 똑같은 아동학대를 저질렀는데도 경찰이 수사를 한 뒤 한 명만 주범으로 몰고 다른 2명은 죄가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들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 내 다수의 아동을 상대로 학대를 저질렀는데도 내 아이에게만 한 것으로 사건을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부모가 사건 처리 과정에 불만이 있어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검찰청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다 부모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과 맞지 않은 부분도 있어 전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아동 부모는 “아이의 몸에 멍이 자주 생겨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보고 보육교사 3명이 아이에게 발길질을 하고 짓누르는 장면을 확인했다”며 “보육교사들은 아이의 입을 막고 양손을 제압해 강제로 잠을 재우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까지 성기를 잡아당기고 항문 쪽을 더듬어 고통을 주는 등 성적 학대도 했다”며 “아이 얼굴에 상자를 던지고 밥을 먹지 않으면 강제로 입안에 밀어 넣어 토해내게 하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어린이집 관계자는 “보육교사가 대소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저귀를 체크하는 모습을 성적학대로 과잉 해석한 것이다”며 “부모 등에 대해 업무 방해,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재현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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