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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구멍 난 경북도 투자유치, 부당지원금 환수가 먼저

  • 입력 2019.02.11 00:00
  • 기자명 김용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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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기자

“언론에서 지적한 독소조항을 포함한 불합리한 조례를 대폭 손질할 계획입니다.”

경북도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이하 투자유치조례)’ 개정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설 직전 경북도 투자유치사업 실태에 대해 한국일보가 ‘구멍 뚫린 경북도 투자유치’란 제목으로 3회에 걸쳐 보도한 이후 나온 조치다.

투자유치실 주관으로 상위법과 타시도 관련 조례 등을 참고한 뒤 경북도 실정에 맞는 개정안을 내놓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보도에서 특정 대기업을 위한 맞춤형 조례로 지목한 ‘기존기업 투자 지원’ 조항 등 독소조례는 아예 없애고, 고용실적 위주의 대체 지원방안을 검토한다는 것. 오랜 기간 특정 대기업만을 상대로 중복지원을 한 후 돌려받는 등 뒷거래설에 휘말린 도가 적폐 청산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조례 개정에 앞서 L그룹 D사 등에 부당지원한 보조금 환수조치가 먼저라는 게 여론이다. 작심하고 ‘줄 곳’을 향한 맞춤형 조례를 만든 뒤 특정 기업과 거래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1월 투자유치조례를 제정한 경북도는 5년 뒤인 2010년 1월 ‘도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규정을 19조로 신설한 것이 문제의 단초가 됐다. 개정 전 조례는 이미 신규투자와 수도권기업 이전 지원, 입지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 등 각종 투자유치 관련 보조의 길을 터놓고 있었고, ‘중복지원 금지’라는 견제장치까지 마련한 상태였다. 하지만 도는 기존 조례에 막히자 ‘기존기업 지원’이란 유래 없는 조항을 만들어 구미시와 함께 4대6의 비율로 L그룹 D사에 100억여원을 집중 지원했다. 같은 기간 더 많은 투자와 수출실적을 낸 S사엔 단돈 1원도 지원하지 않았다. 사후관리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투자유치조례 29조는 제출한 투자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실사토록 못박고 있으나 경북도와 구미시는 현장실사 대신 기업측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존하는 방식의 검증작업을 벌인 뒤 계속 지원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다 L그룹측은 “지원금 100억원 중 경주엑스포에 20억, 서울 구미학숙 건립기금 40억 등 60억을 경북도와 구미시에 각각 돌려줬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조례까지 바꿔가며 특정기업 지원을 하고도 원망만 받고 있는 형국이다. 경북도는 지금이라도 L그룹 등이 제출한 투자계획서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법과 규정에 따라 미진한 부분은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것이다.

김용태기자 kr88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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