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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규정 무시한 산불감시원 선발로 시골 마을이 시끌시끌

  • 입력 2019.02.11 00:00
  • 기자명 권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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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면은 관련 공무원 문책, B면은 도 차원의 징계 결정만 남아

경북 군위군 도로변에 걸린 산불 관련 현수막. 군위군 A면은 지난해 11월 산불감시원을 채용하면서 심사위원단에 부적절한 외부인사를 포함시킨 사실이 드러나 관련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다. 산불감시원은 농한기에 할 수 있는 일인 데다 급여도 괜찮은 편이어서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권성우기자 ksw1617@hankookilbo.com

경북 군위군이 산불감시원 채용과 관련된 잡음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11일 경북도와 군위군에 따르면 산불감시원은 산림분야 및 산불 예방ㆍ진화에 전문적인 경력을 가진 외부인사를 포함시킨 심사위원단에서 선발해야 하지만 부적절한 인사가 심사위원에 선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경북도가 감사를 벌인 결과 군위군 A면에서 산불감시원 운영규칙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12월4일 문책했다.

또 최근 B면에서 채용 면접심사를 하지 않은 것이 추가로 폭로돼 다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채용 문제를 첫 제기한 K씨는 형사고발과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이다. K씨는 “지난해 11월 A면을 제외한 7개 읍면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군위군이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이의 신청을 했더니 기각했다”면서 “현재는 경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곧 경찰에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군위군이 채용한 산불감시원은 93명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15일까지 해당 지역의 산불 방지와 산나물 채취 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하루 8시간이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인건비가 지급된다.

권성우기자 ksw161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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