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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견본한옥 공짜 숙박 간부 3명 ‘경고’

  • 입력 2018.12.26 00:00
  • 기자명 이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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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경북개발공사에 책임… ‘봐주기’ 빈축

경북도청 신도시 한옥주택단지에 지어진 홍보용 한옥.

경북도 간부공무원이 도 출자출연기관인 경북개발공사가 지은 견본용 한옥 주택에 공짜 숙박한 사실과 관련 최근까지 자체 감사를 벌였지만 셀프 감사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경북도가 문제가 발생한 지난 8월 공짜숙박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엄중 조치를 예고한 것과 다른 결론이다.

경북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8월까지 경북도 2급 실장은 1회, 4급 간부 둘은 3회와 2회에 걸쳐 견본용 한옥 주택을 무상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공사 총괄 책임자가 이들 간부 공무원에게 사용 신청서도 받지 않고 임의로 홍보부서에 지시해 무상으로 숙박하도록 했다는 것.

감사결과에 따라 경북개발공사는 관련 임직원 2명을 부적정한 관리 책임을 물어 주의와 훈계 조치했다. 반면 경북도는 정작 공짜숙박한 도청 간부공무원 3명에게 인사기록에도 남지 않은 경고로 마무리했다.

개발공사 담당자 등의 잘못으로 감사결과가 나오자 경북개발공사 직원들은 “피감기관인 산하기관에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전형적인 갑질 행태”라면서도 정식 항의보다는 속앓이를 하고 있다.

개발공사 관계자는 “상식적으로도 도청 간부가 수없이 많은데 몇몇 간부에게만 견본한옥을 쓰라고 할 수 있겠나. 본인들이 쓰겠다고 하니 할 수 없이 들어 준 것”이라고 감사결과에 반박했다. “산하기관이라서 도에서 하라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도 했다. 이 증언대로라면 경북도가 감사 과정에서 사실을 조작한 의혹이 제기된다.

더구나 공짜숙박을 한 당사자 중에는 경북도 감사부서 책임자도 있어 셀프 감사 논란도 일고 있다.

해당 간부 공무원은 “개발공사 관계자가 찾아 와서 얘기를 하다가 ‘중앙에 손님이 오거나 하면 견본한옥을 써도 된다’고 안내해 줘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북도청 신도시 한옥주택단지 내 견본 한옥은 경북개발공사가 지난해 홍보용으로 16억원을 들여 3채를 지어 일반인이 신청할 경우 관람만 허용하고 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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