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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렬 경북도 독도사료연구회장 “일본 사료로 독도망언의 허구성 증명”

  • 입력 2018.12.23 00:00
  • 기자명 전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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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9년간 21편 보고서 제출한 후 활동 마감

김병렬(왼쪽) 경북도 독도사료연구회장이 지난 21일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에서 원창호 경북도 독도정책과장에게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 독도사료연구회가 9년 간 학계에 잘 소개되지 않은 일본 사료를 연구 번역하고 출판한 최종보고서를 21일 경북도에 제출했다. 연구회측은 “일본의 독도망언이 허구란 사실이 일본측 사료를 통해 드러났다”며 이 보고서의 의미를 부여했다.

김병렬(63ㆍ국방대 명예교수) 연구회장은 23일 “2010년 2월 발족한 독도사료연구회는 일본이 독도망언의 이론적 근거로 내세우는 사료를 집중 분석해 뻥튀기하거나 왜곡한 사실을 이론적으로 반박해 왔다”며 “일본의 사료를 뒤져봐도 독도는 우리땅임에 틀림없다”고 확신했다.

연구회는 2010년 안용복의 행적을 기록한 일본측 죽도고(竹島考)를 전문 번역한 것을 시작으로 조선과 일본의 외교창구였던 쓰시마번 관리가 작성한 죽도기사 등 올해까지 21편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중 우리나라에는 소개되지 않은 ‘갑자야화’와 ‘덴포찬요류집’ 등은 1836년 에도막부가 2차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리게 된 경위도 서술하고 있다.

“2014년 2월 시마네현 다케시마문제연구회가 일본에만 유리한 방향으로 ‘죽도문제100문100답’을 펴냈길래 같은해 6월 국내 연구기관 중 유일하게 ‘죽도문제100문100답에 대한 비판’을 간행했다”는 김 회장은 “일본은 2015년 이를 반박했고, 우리 연구회는 2016년 재반박하면서 일본의 망언을 조목조목 짚고 있다”고 전했다.

경북도 독도사료연구회는 1833년 울릉도에서 불법 벌목하던 일본인 처분에 관한 일본고문서 번역을 마지막으로 활동을 접었다. 원창호 경북도 독도정책과장은 “일본의 독도망언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곳은 경북도 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본사료 발굴과 연구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일본이 독도를 차지하기 위해 사료에서 유리한 내용만 발췌해서 큰소리치다 발목이 잡힌 꼴”이라며 “연구회 활동은 끝났지만 연구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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