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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퇴직임원들 “원직복구” 촉구

  • 입력 2018.12.20 00:00
  • 기자명 정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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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위로부터 ‘부당해고’ 판정… “해고과정에 외압 의혹” 주장

김영탁(가운데) 전 대구은행 부행장보와 4명의 전 상무들이 20일 대구 북구 대구은행 제2본점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직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7월 일괄사표 제출 형식으로 해고당한 이들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최근 원직복직 판정과 해고기간 임금지급 판정을 받아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최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 판정을 받은 대구은행 퇴직임원들이 “즉각 원직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퇴직 과정에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외압설도 제기했다.

김영탁 전 대구은행 부행장보와 상무 4명은 20일 오후 대구 북구 침산동 대구은행 제2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위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에 따라 즉각 원직에 복직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들은 “김태오 (DGB금융지주)회장의 종용하에 열린 임시임원회의에서 은행장내정자는 ‘외부에 보이기 위한 사직서 제출인 것 뿐이고, 추후 돌려준다’고 해 사직서를 강요에 의해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또 “부당해고를 당한 다음날인 7월 5일과 8월 2일 두 차례 김태오 회장과 면담에서 김 회장은 ‘여러분(퇴직임원)은 금융당국의 인적쇄신 요구에 따라 희생한 것이며, 국회 정무위원회의 여당 국회의원도 전 임원 사퇴를 종용했다’고 이야기 했다”고 밝혔다. 사퇴를 종용한 국회의원이 누군지는 모른다고 했다. 이 같은 대화 녹취록은 김 회장이 동의할 경우 외부에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은행 전 임원 5명은 지난 7월 4일 일괄사표 제출 형식으로 해고된 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최근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노동위는 이들 임원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한편 박명흠 대구은행장 권한대행의 임기만료가 26일로 다가온 가운데 은행 이사회와 지주 지사회가 맞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은행 이사회는 행장후보를 선정, 지주이사회에 통보키로 했으나 지주 측은 행장후보 선정은 지주 자회사최고경영자추천위원회에 있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하다.

최근 개정한 은행장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대구은행 현직 임원 중에는 한 명도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 김태오 회장이 은행장을 겸직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설이 은행 내외부에 파다해 김 회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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