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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사회복지법인 복지비로 자가용 운영하고 개인 땅 사며 해외연수까지…

  • 입력 2018.12.12 00:00
  • 기자명 이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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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사회복지법인 산하 24개 시설 조사 결과 85건 적발

경북도청과 신도시 전경. 경북도 제공

경북도내 사회복지법인들이 노인과 장애인 복지에 써야 할 돈으로 법인 대표의 땅을 구입하거나 자가용 운영, 해외여행 등에 마구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 전국적 문제로 불거진 어린이집 예산 부당지출과 다를 바 없어 경종을 울리고 있다.

경북도는 12일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도내 8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24개소에 대한 운영 실태 전반을 지도 점검한 결과 위법 부당 행위 85건을 적발하고 법인 및 시설간 또는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된 금액을 회수하고 보조금을 환수하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보조금과 환자 장기요양급여, 운영 수익금 등으로 운영되는 장애인 직업재화시설, 노인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과 예산을 엄격히 구분해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경주의 한 법인은 종사자 호봉 획정을 잘못해 인건비 3,600만원을 더 지급하고 센터장 등 2명의 해외연수비 1,400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한 것이 적발돼 5,100만원 환수조치 처분을 받았다.

영주의 사회복지법인은 법인 산하 노인요양시설 직원을 채용하면서 공개경쟁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추천만으로 법인 직원을 돌려 막았다. 인권전문가와 담당공무원이 심사해야 할 입소자 연장 심사는 자체 시설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고, 노인요양시설에 써야 할 예산으로는 법인 대표 등의 업무추진비, 재산세 심지어 자동차세까지 부당하게 지출했다.

의성에서는 시설의 물품 구입 등 운영비를 카드나 전자거래로 하지 않고 모두 현금으로 지출해 부가가치세를 누락한 의혹으로 세무조사 의뢰 조치를 받았다. 안동에서는 시설장이 업무추진비 등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상주의 법인은 시설 보수를 위한 보험금 해약금과 직업재활시설 운영수익금 등으로 법인 대표의 개인 땅을 구입해 법인 재산으로 등기했다. 봉화에서는 시설 후원금을 받으면서 지정후원금 기탁서에 지정 용도를 포괄적으로 작성하도록 한 뒤 시설 공사비로 사용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회복지법인들이 저지른 위법 부당 행위는 회계분야가 50건(59%)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의 기본재산 관리부실 등 법인ᆞ시설 운영분야 16건, 종사자 관리 8건, 기능보강사업 분야 7건, 후원금 관리 4건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적발건에 대해 금액 회수 12건(4억8,200만원), 보조금 환수 8건(6,900만원), 개인환급 1건(490만원), 과태료 7건(최대 2,100만원) 등 5억8,000만원의 금액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법인 이사교체 1건, 세무조사 의뢰 1건, 개선명령 53건 등 총 107가지를 행정 처분했다.

도는 앞으로 3년간 도내 사회복지법인 137개소와 개인시설 1,360개소 모두를 연차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최근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보조금 투명성 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다”며 “사전교육 강화 등 부정행위 예방에 중점을 둔 지도점검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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