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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적법" 판결났는데… 대구 서구 동물화장장 설치 반대 격화

  • 입력 2018.11.28 00:00
  • 기자명 김민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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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주민들 "구청장이 나서야" 반발에 서구 "대법원 판결 따라야" 난색

대구 서구 상리동 주민들이 28일 서구청 앞에서 동물화장장 설치 반대 피켓을 들고 서구청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김민규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대구 서구지역 주민 120여 명이 28일 오전 서구청 앞에서 동물화장장 설치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서구청이 주민 간담회 한번 열지 않고 화장장 건립을 허가하려 하고 있다"며 "구청장이 직접 나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또 화장장 건립허가와 관련,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참석하려는 위원 출입을 막으려고 정문 앞에 드러눕기도 했다.

시위에 나선 서구 주민들이 '서구청장이 적극 해결하지 않으면 퇴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민규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대구 서구 주민 120여명이 서구청 앞에서 동물화장장 설립에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김민규기자 whitekmg@hankokilbo.com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업자가 낸 건축허가를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원고승소판결이 난 만큼 허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구는 지난달에도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으나 주민 500여 명이 찾아와 시위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이는 지난해 3월 한 업자가 서구 상리동에 지상 2층 1,924㎡ 규모로 동물화장장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시작했다. 하지만 구청 측이 주민 반발을 이유로 불허하자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원고승소 확정판결이 났지만 주민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김민규기자 whitekmg@hank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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