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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회마을 전동카트 밥그릇 싸움…법정다툼으로 비화

  • 입력 2018.11.09 00:00
  • 기자명 류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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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밖 전통카트 진입 막으면서 가처분소송

전통카트 자동차 인정 여부가 관건

우후죽순 카트 증가로 교통사고 및 문화재 훼손 우려

세계문화유산 명성에도 먹칠할라

[저작권 한국일보]경북 안동 하회마을 입구 현수막에 외부 자동차의 마을 진입을 금하는 내용의 안동시 하회마을 조례가 쓰여져 있다. 류수현기자 suhyeonryu@hankookilbo.com
[저작권 한국일보]경북 안동 하회마을 하회마을 바깥 터줏대감이 보유 중인 전동카트가 멈춰서 있다. 류수현기자 suhyeonryu@hankookilbo.com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북 안동시 하회마을이 전동카트 운영을 둘러싸고 법정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 전동카트가 하회마을을 누비면서 전통 문화를 보전해야 하는 세계문화유산의 명성과 자격 시비, 교통사고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8일 하회마을에 따르면 이 마을 안에는 현재 하회레저가 전동카트 20대, 각시레저 20대, 안동하회마을영농조합 10대, 모지고택 30대 등 4개 업체가 80대의 전동카트 대여업을 하고 있다. 하회마을 주민과 조합 등이 운영하는 4개 업체는 2016년 3월부터 올 7월까지 각각 문을 열고 주말에는 1시간에 1인당 1만원, 평일에는 시간 제한없이 1만원에 이용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8월20일 하회마을에서 1㎞ 가까이 떨어진 곳에서 터줏대감이라는 상호로 식당업을 하는 업주가 추가로 전동카트 대여업에 뛰어들면서 영업권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전동카트 10대를 보유한 터줏대감이 주말에는 1시간30분에 1인당 1만원, 평일에는 시간 제한 없이 1만원에 대여업을 시작하자 기존 4개 업체가 이 업체 카트의 하회마을 출입을 막고 나선 것이다.

이들 하회마을 업체가 외부 업체의 전동카트 진입을 막은 근거는 ‘마을 안 거주자의 소유 차량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은 마을 안 운행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안동시의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다.

하회마을 전동카트 관계자 류승호(46)씨는 “하회마을 안에는 문화재보호법 등으로 개발이 원천봉쇄 되어 있어 전동카트가 생계수단”이라며 “전동카트는 자동차로 인정받기 때문에 외부 차량은 하회마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진환(51) 터줏대감 대표는 “9월3일부터 전동카트를 구입해 영업을 하던 중 같은달 22일부터 하회마을에서 외부카트를 들여보내 주지 않아 영업이 중단된 상태”라며 “조례를 들먹이며 전동카트 진입을 막는 것은 영업방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터줏대감 측은 지난달 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하회마을 내 전동카트 대여업체 4곳을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김 대표는 “전동카트를 대여한 이용자가 하회마을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환불소동을 빚었다”며 “전동카트는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가 아니므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회마을 내 업체 관계자는 “경주 보문단지의 전동카트도 자동차로 인정받고 있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로부터도 ‘전동카트는 자동차’라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공식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용객이 붐비는 주말이면 하회마을 관람객과 전동카트가 뒤엉켜 교통사고 위험도 높고 전통 건물이 훼손될 우려도 크다. 지난 7월30일에는 하회마을 내 하회종가길과 하회북촌길이 만나는 삼거리에서 전기자전거를 탄 마을 주민 A(71)씨가 일가족 4명이 탄 전동카트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팔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여기다 하회마을에는 전동차대여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계문화유산의 전통문화가 퇴색해질 우려가 높다. 458개의 건물에 126세대 235명이 살고 있는 하회마을은 2010년 8월 경주 양동마을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류수현기자 suhyeonry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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