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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 입력 2018.11.01 00:00
  • 기자명 김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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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가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상주시 제공

경북 상주시는 지방세 납세자들의 고충을 덜고 권익 향상을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민원 처리와 세무상담을 비롯해 부당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권리가 납세자 권리가 침해돼 권리보호 요청이 있으면 세무 부서장에게 시정요구와 세무조사 기간 연장 등 권리 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로부터 고충 민원은 90일, 권리 보호 요청은 6개월 전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황천모 상주시장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으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재현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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