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주민이 반대하는 대형 돈사 신축을 허가한 후 좁은 진입로를 넓혀 포장해 주는 계획을 세워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동원리 주민 제공

경북 영주시가 단산면 동원리 대형 돈사 건축허가(본보 10월24일 13면) 과정에 건축주가 제출한 허위서류를 바탕으로 허가를 내 준 정황이 드러났다. 허가 자체가 원천무효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영주시는 개인 소유 축사를 위해 1억8,000여 만원을 들여 진입로까지 개설키로 해 특혜라는 비난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영주시에 따르면 돈사 건축주는 지난해 9월 하루 1만1,434ℓ의 돼지 오줌 전량을 액비로 만들어 인근 750여 필지 논밭에 뿌리는 방법으로 처리하겠다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가축분뇨 전량 위탁처리 조건을 이행하기 어렵게 되자 액비처리로 변경한 것이다.

영주시는 건축주가 가져온 농민들의 처리 동의서를 근거로 건축을 허가했다.

하지만 당시 액비처리를 동의해 준 것으로 알려진 농민 상당수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과수농사를 짓는 A씨(55)는 “액비는 과수원에 쓰지 않으며, 아는 사람이 필요할 때만 쓰면 되니 농지원부만 떼 달라고 해 주었을 뿐”이라며 “상시적으로 농경지에 돼지오줌으로 만든 액비를 뿌린 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영주시는 “신청서류에 액비살포계약서와 농지원부가 첨부돼 있어 허가했으며, 허위서류인지는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게다가 액비사용 동의는 경작자가 해야 하는데 실경작자가 아닌 지주도 포함된 사실도 드러났다.

액비는 일부 농경지에 사용하지만, 상시적으로 뿌리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과수원이나 인삼밭에는 아예 쓰지 않는다. 영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요즘 액비를 논밭에 직접 살포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며 “액비엔 질소질이 많아 잎이 무성해지고 과일의 색이 제대로 나지 않아 과수원이나 인삼밭에는 거의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게다가 액비는 수질오염 및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사용 전에 농업기술센터에 신고를 하고, 액비 성분과 토양분석을 거쳐 시비처방을 받은 뒤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축주의 계획대로라면 매일 발생하는 대량의 액비를 처리하는 게 불가능해진 셈이다.

이 같은 영주시의 업무처리에 대해 같은 공무원들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영주시 한 공무원은 “액비처리 부작용은 관련 부서 직원이라면 상식이고, 당연히 서류의 진위여부를 꼼꼼히 살폈어야 하는데 확인도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영주시는 주민숙원사업을 명분으로 돈사 진입로 확포장도 추진 중이다. 1억 8,700만 원을 들여 단산면 동원1리 돈사 진입로에 해당하는 폭 2~3m에 길이 720m의 비포장 농로를 5m로 확장하고 콘크리트로 포장키로 했다. 이 계획은 주민 반발로 일단 중단상태다.

주민들은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도로를 대형 돈사 업체를 위해 건설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시장 처남의 제3자뇌물수수 사건과 연계된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