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과 경북대학교의 석사학위논문 표절의혹 조사결과 통보서.

자유한국당 배지숙(50) 대구시의회 의장의 경북대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 판정을 받았다.

경북대 연구윤리위원회는 8일 배 의장의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학위 논문(2010)이 성신여대 김모 씨의 박사학위 논문(2008)을 상당 부분 표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리위에 따르면 배 의장의 석사학위 논문 ‘임윤지당의 성리철학에 나타난 평등사상’을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의 문헌 유사도 검사로 김씨의 논문 ‘임윤지당의 성리학 연구’와 비교한 결과 유사율이 45%로 나와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한다.

배 의장은 윤리위에 보낸 조사 답변서에서 “논문 작성 방법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받지 않아 소홀했다"고 해명했으나 윤리위는 "논문은 본인의 책임 아래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연구윤리 위반의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논문 주제인 임윤지당(任允摯堂ㆍ1721~1793)은 조선 후기 영ㆍ정조 시대 여성 성리학자로 다수의 학술 논문과 문학 작품을 남겼다. 배 의장의 석사학위 취소 여부는 대학원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배 의장은 지난 6ㆍ1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의원 3선에 성공해 현재 8대 대구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고 있다.

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