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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 구미 새마을운동테마공원

  • 입력 2017.10.06 00:00
  • 기자명 추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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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ㆍ구미시, 운영권 떠넘기기

비용 공동부담 조건 착공 불구

준공 석 달 앞두고 "예산 과다" 딴소리

경북 구미시 상모사곡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옆 25만여㎡에 조성 중인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준공을 눈앞에 둔 경북 구미시의 새마을운동테마공원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올 연말 준공예정이지만 경북도와 구미시가 서로 운영하지 않겠다며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새마을테마공원은 2011년부터 구미시 상모사곡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옆 25만여㎡에 건립되고 있다.

올해 말 완공해 내년 초 문을 열 예정이다. 새마을운동을 배우려는 사람을 위한 연수시설과 새마을 관련 자료 전시실, 체험장 등이 들어선다. 사업비는 870억원. 정부에서 293억원, 경북도 151억원, 구미시가 426억원을 부담했다. 새마을테마공원은 지상 3층·지하 1층인 건물 4개 동과 새마을운동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야외 테마촌으로 구성돼 있다.

새마을테마공원 조성사업은 2009년 9월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공정률은 70%를 넘었다.

문제는 두 기관이 서로 운영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매년 들어갈 인건비와 관리비 등 운영비 부담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경북도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산출한 운영비는 연 36억원이었다. 경운대 새마을아카데미에 맡긴 용역에서는 27억원으로 추산됐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는 이보다 훨씬 많은 50억원이 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미시는 독자적으로 부담하기엔 금액이 너무 많다는 입장이다. 경북도는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애초에는 문제가 없었다. 경북도의 기본계획서에는 초기엔 경북도와 구미시의 자체재원으로 운영하고 안정적인 운영기반 확보 후에는 법인을 설립해 이관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행정안전부에 보낸 중앙투자심사 보고서에도 시행주체를 경북도와 구미시로 명시했다. 공동 운영키로 돼 있었다는 얘기다.

경북도는 “사업 착수 전 구미시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공원부지 매입비 275억원을 부담했다”며 “공원 내 시설 관리권은 지자체에 있는 만큼 운영권도 구미시에 있다”고 주장한다. 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려고 해도 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금지규정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경북도에서 대통령에게 건의하면서 사업이 추진된 만큼 운영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시 예산 사정을 감안하면 도에서 운영비의 최소 50%는 부담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두 지자체의 갈등에는 예산 문제보다 정치상황 변화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정농단으로 인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후 그 여파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지면서 두 지자체가 새마을운동 띄우기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지적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경북도와 협의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며 “최근 김관용 지사에게 새마을운동테마공원과 관련해 소상히 보고했다”며 “경북도에서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은 “2011년 기획재정부가 이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을 때 포기했어야 했다”며 “준공이 임박한 점을 고려하면 중앙 정부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국장은 “경북도도 새마을테마공원 건립에 책임이 있는 만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면 다른 보상책이라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글ㆍ사진 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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