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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제고 없애려는 판에… 대구국제고는?

  • 입력 2017.10.03 00:00
  • 기자명 정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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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개교 차질 없을 듯

 

신입생 50% 이상 사배자ㆍ다문화

 

추첨면접 실시… 사교육 유발 억제

 

프로젝트 중심 무학년제 운영 특징

 

대구국제고 조감도

문재인 정부가 국제고 외국어고 자사고 등을 축소 내지 폐지하려는 가운데 대구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대구국제고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있는 국제고도 폐지하려는 마당에 과연 정상적으로 개교할 수 있을지 지역 학부모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구국제고가 2019년 개교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관련 예산이 이미 다 확보돼 있고, 무엇보다 설립취지 및 운영계획이 ‘귀족학교’와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교서열화를 부추기고, 입시학원으로 변질한 외국어고, 국제고 등을 폐지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제고 설립 근거조항을 삭제할 경우 설립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대구국제고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중국 전문가 및 다문화 인재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고로, 세간에 논란이 된 ‘귀족학교’와 무관하다”며 “학교 부지와 건축비 등이 이미 확보됐고, 설계 작업이 시작된 만큼 2019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시교육청은 북구 국우동 도남택지개발지구 내 1만7,271㎡ 부지에 362억여 원을 들여 연면적 1만9,780㎡, 학년당 6학급, 총 18학급 360명 정원의 국제고를 2019년 3월 개교할 계획이다.

신입생선발은 초중등교육법 규정에 따라 현재 국제고가 없는 전국 12개 시ㆍ도 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현재 국제고가 있는 시ㆍ도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세종 5개이다. 제주의 국제학교는 설립주체가 외국인으로, 국제고와 별개의 개념이다.

학교운영과 신입생 선발 방법도 기존의 국제고와 차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다문화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합전형으로 전체 정원의 50% 이상 선발한다는 복안이다.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대상으로 추첨면접제를 도입하고, 사교육 유발요소 예방을 위해 외부기관이 참여하는 입학전형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각종 입시과열 안전판을 마련하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과정은 무학년제로 운영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또 입시대비를 위한 문제풀이가 아닌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고, 이를 위한 소, 중, 대 강의실과 특별교실, 동아리실 등을 충분히 확보키로 했다.

대구시교육청이 국제고 설립에 나선 것은 중국문화를 잘 이해하는 인재양성과 중국 조기유학생 수요를 흡수하는 한편 날로 증가하는 다문화학생들 위한 전문학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우동기 교육감은 “지금처럼 고교 때까지 중국어를 선택과목으로 몇 시간 들을 뒤 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무엇보다 부모 중 한쪽이 중국어를 쓰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중국어 대신 영어를 강요한다는 것도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국제고는 이름이 국제고이지만 명문대 진학이나 재벌가 자식들이 주로 가는 문제의 국제고와 사정이 전혀 다르다”고 덧붙였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지역 다문화가정 학생은 2013년 1,423명으로 전체 학생의 0.4%에 불과했지만 해마다 늘어 올해는 3,388명으로 1.2%에 이른다. 이 중 중국어 가정이 가장 많고 베트남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시교육청은 우선 중국어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교원수급 실태를 고려해 장기적으로 베트남어 교육과정도 검토키로 했다. 올해 현재 대구지역에서 베트남어를 전공한 교원은 단 1명도 없는 실정이다.

대구국제고 설립 시작은 대구지역 화교들이 남구 대명동에 있는 화교중고등학교를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대구시교육청에서 맡아줄 것을 요청하면서부터다. 우리나라 중ㆍ고교과정을 운영하던 화중고등학교는 대한민국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데다, 학생수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화교 측의 제안을 받은 시교육청은 이곳에 중국 전문 국제학교 설립을 구상했고, 설립이 상당부분 추진됐지만 타이완 대표부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012년 교육국제화특구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자 대구교육특구 사업 일환으로 국제고설립이 다시 시작됐고, 2015년 대구국제고 설립계획안이 수립되기에 이르렀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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