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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시도의원이 오어사 옆 모텔허가에 개입하다니…”

포항 오천읍 주민들, 지방의원 연루 오어사 모텔허가 재수사 촉구

  • 입력 2017.08.10 00:00
  • 기자명 김정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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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오천읍 주민들, 지방의원 연루 오어사 모텔허가 재수사 촉구

경북 포항 오천지역발전협의회가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어사 인근 모텔 건축허가와 관련해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건축허가 과정에서 불법 혐의로 전직 시의원 등이 기소돼 논란이 되고 있는 경북 포항시 오천읍 오어사 인근의 모텔.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주민들이 전ㆍ현직 시ㆍ도의원이 연루된 오어사 인근 모텔 건축허가와 관련해 공사 중단과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천지역발전협의회는 10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전직 시의원과 현직 도의원이 개입해 천년 고찰 오어사 인근에 모텔 신축허가를 받아낸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하라”며 “모텔 공사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전ㆍ현직 시ㆍ도의원이 이익 챙기기에 눈이 멀어 지역의 주요 문화유적지를 훼손하는 모텔 허가과정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검찰은 지역 주민의 대표인 이들이 편법과 불법으로 허가를 받은 책임을 물어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공무원의 유착이 없었다면 허가가 날 수 없었다”며 “당시 관계된 공무원을 구속수사하고 이 건을 심의한 도시계획위원회도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015년 오어사 인근 임야를 사들여 ‘쪼개기’ 수법으로 모텔 신축허가를 받은 혐의(산지관리법 위반 등)로 전 포항시의원 A(60)씨와 조경업체 대표 B(60)씨, 건축사 C(60)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또 당시 인ㆍ허가를 심의한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A씨에게 전달한 포항시청 공무원 D(56)씨의 비위사실을 포항시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동산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을 노리고 두 필지로 땅을 쪼개 산지전용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뒤 이를 되팔아 7억원 가량 이득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현직 도의원 E씨는 모텔 부지를 담보로 A씨에게 4억5,0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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