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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로비 경북도의원 무혐의…경찰 부실수사 도마에

  • 입력 2017.07.27 00:00
  • 기자명 이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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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일부 “법인요양시설의 로비용 현금 출처 재수사해야”

경북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 노인복지시설 관계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도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경찰이 부실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 관계자는 27일 “A도의원이 당시 돈을 받기를 거절했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동경찰서는 지난 2월15일 A도의원이 지난해 연말 개인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수당과 관련한 경북도의 예산을 삭감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한 법인요양시설 관계자에게서 500만원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복지법인협회 관계자 2명도 회원들로부터 로비자금을 거둔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에 따라 애초 경찰의 수사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의원은 법인시설 관계자가 돈봉투를 건넸으나 단호히 거절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20일 가량 지난 뒤 돌려받았다는 법인관계자의 말을 토대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A의원은 법인요양시설 관계자들이 도의회 예산결산위원들을 만나며 부당한 로비를 벌이는 사실을 동료의원들에게 처음 알린 사람이어서 주변에서는 “법인요양시설 관계자들에게 당했다”는 말이 나돌았다.

경북도의회 일각에서는 “A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당시 법인요양시설 관계자가 복지법인협회로부터 로비명목으로 거둔 4,700만원과 A의원에게 건넸다는 500만원의 출처 및 행방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의원은 “억울하게 당해 명예를 잃었다. 돈을 줬다고 주장한 법인시설 관계자 등 3명을 무고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경북도가 2017년 예산안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6억4,900만원(법인시설 12억900만원, 개인시설 2억4,000만원)을 편성해 1월 도의회 정기회에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는 원안을 통과시킨 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개인시설 종사자 수당을 모두 삭감했다. 이에 법인시설 관계자가 개인복지시설의 규모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의 예산을 삭감토록 로비를 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경찰이 수사를 벌였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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