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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공단 기업 절반, 최저임금 부담에 “고용축소”

  • 입력 2017.07.26 00:00
  • 기자명 추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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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가능” 기업은 20% 불과

/그림 1경북 구미국가공단 전경.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84%가 내년도 최저시급 7,530원이 현 경제상황에 비해 높게 책정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26일 구미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19~25일 구미지역 101개 업체(중소·중견 제조업체 및 근로자수 300인 이상)를 대상으로 내년도 최저시급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매우높다’는 응답이 40%, ‘높다’는 44%였다.

‘적정하다’는 15%, ‘낮다’는 응답은 1%로 나타났다. 또 조사 대상 기업의 72%는 최저임금 수준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2곳 중 1곳은 전체 근로자 수 가운데 10% 이상의 임금을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임금 인상 수용이 가능하다는 곳은 20.2%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신규 채용 축소(46.5%), 감원(21.1%), 해외이전 검토(7%), 사업종료(2.6%)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올해 기업 경영 상황에 대해 32.7%가 지난해 수준이라고 답했고, 30.7%는 악화됐다, 22.8%는 조금 나아졌다, 13.9%는 매우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구미공단 기업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이유로 단순업무 근로자여서(51.8%), 기업체 경영 악화 때문에(37.3%), 인건비 절감을 위해(7.2%), 최저임금으로도 인력 채용에 문제가 없어서(3.6%) 등을 들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지원 방안으로 기업의 39.2%가 임금보전을 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분을 하도급 납품단가에 반영(22.5%), 최저임금 인상 기업에 세제 혜택(17.5%), 4대 보험료 지원 확대(14.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확대(6.7%)를 바랐다.

구미상공회의소 김달호 경제조사부장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하지만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아 기업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 응한 구미지역 기업체 최저임금 대상자의 월평균 임금은 상여금, 수당, 성과급 등을 포함해 평균 211만원이었다. 3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는 199만원, 100인 이상 기업체 근로자는 248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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