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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석포제련소, 꼼수 행정소송 비난 봇물

  • 입력 2017.06.20 00:00
  • 기자명 이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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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폐쇄 전에는 토양정화 사실상 불가능

석포제련소 1,2공장 전경. SNS캡처.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가 토양정화기간 연장신청을 거부한 봉화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시간끌기용 꼼수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20일 봉화군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3월까지 제련소 내 원광석∙폐기물(동스파이스) 보관장의 토양을 정화하라’는 군의 명령에 대해 정화기간을 2019년까지 2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군은 2015년 4월 토양오염조사기관의 정밀조사에서 원광석∙폐기물 보관장 부지 2만2,450㎡가 비소 아연 카드뮴 납 구리 수은 등에 심각하게 오염된 사실을 적발하고 2년 기한의 토양정화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제련소는 정화명령을 받고도 구체적인 정화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봉화군의 고발이유다.군이 이를 거부,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제련소 측은 토양정화기간 연장불허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군은 또 2015년 7월 제련소 1, 2, 3공장 중 1, 2공장도 비소 아연 카드뮴 등에 최대 71배 오염된 사실을 밝혀 내고 2년 기한인 이달 30일까지 2차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내렸다. 군은 이곳 역시 제련소 측이 정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고 수일 내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에대해 제련소 측은 ‘기술적 물리적 경제적으로 정화가 현저히 곤란한데도 정화하라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처분에 대한 공익상 필요보다 지역 사회 경제의 불이익이 큰 것은 비례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제련소 측은 이행보증금을 납부한 후 공장 폐쇄 때 토양을 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개정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는 토양정화 행위라고 말했다..

봉화군과 환경단체는 제련소의 이번 행정소송을 두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법령개정을 염두에 둔 시간끌기용 꼼수”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제련소의 소송 이유를 보면 정화명령 기한을 연장해 줘도 보관장과 공장을 뜯어내기 전에는 토양정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포제련소가 토양오염 정화 명령조차 이행하지 않고 버티자 환경단체 등의 비난이 쏟아 지고 있다.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와 석포제련소 봉화군대책위, 안동환경운동연합 등은 안동댐 상류의 왜가리 및 붕어 잉어 등 물고기 떼죽음과 하천바닥의 중금속 오염물질 퇴적 등의 원인을 석포제련소로 지목하고 공장 폐쇄를 촉구했다.

경북도의회 김명호(안동) 의원은 최근 도정질문을 통해 “석포제련소는 오랜 세월 낙동강 중금속 오염의 주범으로 간주돼 왔다”며 “낙동강 수질환경개선을 강조하는 신정부의 흐름에 맞춰 경북도가 제련소 철거를 강력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포제련소 관계자는 “오염물질이 공장 부지 밖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그라우팅 공법 등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마저 토양정화로 보기 어렵다는 법적 판단이어서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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