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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 의회] 김응규 경북도의회의장 “인사청문회 도입 큰 기대”

  • 입력 2017.03.01 00:00
  • 수정 2017.03.10 10:31
  • 기자명 이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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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하 기관장 인사검증 필수

낙하산ㆍ관피아 폐해 사전예장 차원

▲ 김응규 경북도의회 의장

“비전문성, 부적격 인물의 낙하산 인사와 관피아 폐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김응규(62ㆍ사진) 경북도의회 의장은 올해부터 본격화하는 경북도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확대에 대해 큰 기대를 했다.

인사청문회 확대는 지난해 12월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경북도 산하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도입 협약에 따른 것이다.

김 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강제할 수는 없지만, 산하 기관장들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고 인사권자도 청문회 내용을 무시하기 어려워 의회 내외부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내 산하기관장 중에는 성희롱 등 도덕적으로 물의를 빚거나 전문성 없는 측근 심기, 시장 군수 진출을 위한 경력 쌓기 등으로 기관경영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반복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산하기관장의 선임은 물론 기관 운영에도 경종을 울리는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의회는 올해 12월 경북관광공사 사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경북도개발공사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등 5개 기관장 인사검증을 차례로 실시할 계획이다.

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기관이 34개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김 의장은 “자치단체장은 출자 출연기관장 임용이 고유권한이라는 이유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에 부정적이지만 앞으로 대상 기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 등 10곳이 2015년부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적격 내정자를 걸러내는 성과도 내고 있어 확대 실시는 필연적이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인사청문회는 경북도지사가 산하기관장을 임명하기 전에 후보자에 대한 경력 재산사항 범죄경력 직무수행계획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도의회에 인사검증 요청으로 이루어진다.

김 의장은 “의회 의원들로 인사검증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의 경영능력, 전문성, 자질 등 직무수행능력과 도덕성 등을 철저히 따져 적격여부를 가릴 각오이다”고 다짐했다.

올해는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확보에 필수 요건인 지방분권 강화와 더불어 대구공항이전,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등에 역점을 두고 의정을 펼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탄핵정국에 따른 민생불안과 갈수록 심화하는 수도권 비대화, 경기침체와 저성장 구조에 따른 실업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FTA파고 등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방분권 실현은 국가 전체 미래가 달린 사안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수당 지급 예산과 관련한 로비 의혹이 불거진 사례와 같은 부정비리 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비정상적 관행을 과감히 도려내 도민의 쇄신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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