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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역 영세업자 등치는 고리 대부 성행

  • 입력 2017.02.24 00:00
  • 기자명 권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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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지역에서 장기적인 경기 불황과 자금난을 겪는 영세업자들이 살인적 금리를 요구하는 사채업자들의 횡포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빌라를 신축중인 건설업자 A씨는 동업자가 2013년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업자 B씨에게 빌린 2억원 중 선이자 2,000만원을 뺀 1억8,000만원을 대신 갚으려 했으나 “원금에 이자까지 3억5,000만원을 갚고 아파트 한 채를 추가로 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듣고 최근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는 법정 최고금리의 6배가 넘는 연 170%의 살인적 이자를 챙기면서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

A씨가 B씨에게 3억5,000만원을 지급하자 동업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아파트 한 채를 주기로 했다는 거짓말로 A씨를 협박해 백지어음 2장에 시가 2억원 상당의 빌라 한 채를 준다는 서명과 주방인테리어 공사까지 주겠다는 각서까지 강요, 공증을 마치고 신탁회사에 압류했다.

자금난에 허덕이던 A씨는 2015년 1월 다른 사채업자 C씨에게 2억5,000만원을 빌리면서 선이자를 떼고 1억8,900만원을 받아 변제기일을 넘기자 연 180%의 고금리를 강요당했다. C씨는 이자를 포함한 2억400만원을 수령하고도 3억7,000만원을 더 받아야한다고 주장하며 준공을 앞둔 빌라를 압류, 입주 예정자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

사업가 D씨도 지난해 7월 C씨에게 3,000만원을 빌리면서 선이자 560만원을 떼고 최근까지 이자 1,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C씨는 아무런 통보없이 D씨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경매에 넘기겠다고 협박,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불법 사채업에는 재력있는 지역 유지들도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악덕 고리사채 등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생활경제 침해 범죄를 집중 단속해 고리 대부업을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권정식기자 kwonjs5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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