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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업 단속 해양경찰이 어선 소유 논란

  • 입력 2017.02.15 00:00
  • 수정 2017.02.23 15:56
  • 기자명 김정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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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용 경북 포항해양경비안전서장이 15일 포항해경 소속 직원 2명의 어선 소유 문제와 관련, 출입기자들에게 경위 등을 설명하고 있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 경북 포항해양경비안전서 직원들이 대게잡이 어선을 소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포항해경 건물 입구에 불법 대게 조업 시 처벌 받는 내용을 담은 경고성 홍보물이 설치돼 있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바다 위 불법 어업을 단속하는 해양경찰이 공무원 겸직금지 규정 등을 의식해 가족 명의로 어선을 구입해 대게잡이를 해 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경북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15일 가족 명의로 포항 구룡포선적 통발어선을 보유한 김모(54)경위와 또 다른 김모(52)경위를 불러 어업 활동에 권한을 남용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6촌 관계인 이들은 형인 김 경위가 지난 2014년 8월 10톤 미만의 소형어선 한 척을 부인 명의로 구입, 붉은대게(홍게)잡이에 나서 이익을 내자 동생 김 경위도 자신의 부인 명의로 어선 한 척을 샀다. 홍게 잡이로 이득을 본 이들은 지난 2년간 각자 부인 명의로 선박 한 척씩을 더 구입, 30톤의 운반선까지 총 4척을 보유했다.

이들이 어선을 소유한 사실은 대게 조업을 주로 하는 포항 구룡포 어민들이 김 경위 등이 근무하는 포항해경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구룡포어민들은 “불법 조업을 단속해야 하는 해경 공무원이 대게 잡는데 나서는 게 말이 되느냐”며 줄곧 항의했다.

어민들의 비난이 거세자 포항해경은 지난해 11월 중순 이들을 불러 불법 행위와 조업 가담 여부 등을 조사했으나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대신 해경은 어민들의 반감과 지탄을 우려, 어선 매각을 권유했다.

논란이 일자 먼저 선박을 샀던 김 경위가 두 척 모두 바로 임대, 올 초 한 척을 매각한 데 이어 나머지 한 척도 정박하고 조업을 포기했다. 하지만 6촌 동생 김 경위가 명의만 자신의 아버지 앞으로 바꿔 계속 선박을 보유하자 어민들의 항의도 계속되고 있다.

포항해경경비안전서 오윤용 서장은 “국가공무원으로 부당 행위가 있었는지, 권한을 남용했는지, 이들이 고용한 민간인 선장과 선원들도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며 “박봉의 공무원이 근무 시간 외 가족 명의 사업을 돕는 건 문제가 안되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 상세하게 조사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공무원이 겸직을 하려면 인사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제한적으로 할 수 있으며, 승인 과정에서 단속 또는 인허가 대상 업무와 관련됐거나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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