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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만 수성대 교수ㆍ저작권보호원 감수위원

AI와 법

  • 입력 2017.01.06 00:00
  • 수정 2017.01.10 11:17
  • 기자명 대구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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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은 흔히 "AI"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양계업을 힘들게 하고 또한 주말 불금의 치맥이라는 즐거움을 앗아가던 일명 조류독감이라고 하는 “AI(avian influenza)”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2016년 최대의 화제 중의 하나인 이세돌 9단과 구글(google)회사의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AlphaGo)간의 세기의 바둑대결을 되돌아보면, 여기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또 다른 "AI(artificial intelligence)"가 존재한다.

그 당시, 과연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이 "바둑"이라고 하는 복잡하고 심오한 분야에서도, 자신을 만든 "인간"을 이길 수 있을 것인지가 세기의 관심 대상이 되었다. 이에 대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입력(input)된 경우의 수로 최적의 수를 찾는 알파고는, 변화무쌍하는 바둑판에 적응하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이세돌 9단의 승리를 점치는 이들이 많았지만, 결과는 안타깝지만 4:1로 이세돌 9단에게 인공지능인 알파고가 승리를 거두었다.

이렇듯 현재 우리는 컴퓨터 공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인공지능의 놀라만한 기술력의 향상과 함께, 영화 속에서만 가능하였던, 예를 들어 힘들게 운전석에서 핸들을 조작하지 않아도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하여 운전주행을 해주거나, 혹은 인공지능이 가벼운 시를 짓거나 또는 음악을 편곡하거나 하는 등 인공지능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또 다른 “AI”시대에 살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인공지능의 "행위"는 그 인공지능을 만든 인간의 대량의 정보입력의 결과이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딥러닝(Deep Learning)"이라는 기술을 활용한 결과물에 지나지 않는 "기술"에 불과하다고 치부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인공지능이 마치 인간처럼 습득하고 스스로 자기사고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단순히 기술에 불과한 "무언가"로 다루기엔 "위화감"이 따른다.

몇 년 전 개봉한 "Her"이라는 영화를 보면, 영화 속의 "AI"는 학습을 통하여 자가발전을 하며 나아가서는, 마치 주인공의 여자친구처럼 사랑도 질투도 느끼는 장면이 나온다.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이러한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인공지능을 단순한 기계로만 다룰 것인지 생각하게 만든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기술력 발전이나 경제적 전략만을 중요시 한 체, 인공지능의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주행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인공지능이 마치 사람처럼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시"를 짓거나 혹은 "음악"을 작곡한 경우, 그 저작자는 인공지능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인공지능은 단순한 "사물"에 불과하므로 인공지능을 만든 "회사"가 저작자가 되는 것인지 등 새로운 법적 문제에 대한 문제점 또한 간과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언젠가 다가오는 미래에는 "인권(human rights)"이라는 말에 상응하여 AI에게도 우리 인간들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미래에는 단순히 인공지능의 편리한 문명의 혜택만이 아니라, 인간과 AI가 서로 자신의 저작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하거나, AI가 고용주인 인간에게 노동계약의 불공정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하는 등, 지금과는 또 다른 새로운 미래가 될 것이다.

김지만 수성대 교수ㆍ저작권보호원 감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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