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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경안학원 감사보고 거짓 들통

  • 입력 2016.08.04 00:00
  • 수정 2016.08.10 17:15
  • 기자명 권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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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보가 단독입수한 안동 경안학원 L교장의 서약서. 경북도교육청은 이 서약서가 없어서 L교장에 대한 징계요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북도교육청이 안동 경안학원 특별감사 후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된 L 학교장에 대해 관련 서류가 없어 징계요구를 하지 못한다는 해명은 거짓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도교육청이 조직적으로 경안학원에 대한 감사를 축소, 은폐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5월 말 경안학원에 대한 특별감사 후 학교장을 제외한 법인 등에 경고와 주의를 요구하는 선에서 징계를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정재원 감사관은 “평가위원과 면접위원 등의 자격 및 제척, 회피 등 규정을 담은 서약서를 법인에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학교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보가 단독 입수한 경안학원 자료에 따르면 L 교장은 올 1월13일 ‘본인은 2016학년도 경안학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 감독관(평가위원) 및 면접위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임무에 충실함은 물론 시행과정상 지켜야 할 모든 사항을 엄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법인에 제출했다.

경안학원도 감사 당시 2014년 5월~ 2016년 5월 3년간 평가, 면접위원 위촉 현황과 서약서 등 서류 일체를 감사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서약서에는 보안유지 의무와 비밀누설금지 의무, 기타 시험과 관련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조카를 신임교원으로 채용키 위해 면접관으로 참여, 조카에게 만점을 주고 경쟁자에게는 낮은 점수를 준 L 교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의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사항을 위반, 징계를 해야 함에도 경북도교육청 감사관은 서약서가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거짓보고를 한 것이다.

경안학원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감사의 핵심 내용인 신임교원 채용비리의 본질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이 몸통은 숨겨주고, 학원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법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한 후 서둘러 감사를 마무리했다”고 성토했다.

학부모 김모(56ㆍ안동시 안기동)씨는 “수년 째 재단분규로 말썽이 끊이지 않는 경안학원이 이번 교육청의 감사로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결국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라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정식기자 kwonjs5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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