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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3총선 첫 당선무효형… 김종태 의원 부인 징역1년 집유 2년

  • 입력 2016.07.28 00:00
  • 수정 2016.07.29 10:46
  • 기자명 추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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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전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김종태(경북 상주·의성·군위·청송) 의원의 부인 이모(60)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는 2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당원 등 3명에게 1,500만 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직계 존비속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ㆍ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4ㆍ13총선 이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를 둔 김 의원은 국방부 국군 기무사령관 출신의 재선 의원이다.

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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