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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직전 빼돌린 기술로 창업 대박.. 법원 "영업비밀 침해" 72억 배상 판결

  • 입력 2016.07.26 00:00
  • 수정 2016.07.27 09:23
  • 기자명 배유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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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영업비밀침해 인정돼”

형사는 업무상 배임혐의로만 기소

퇴직 전 회사의 기술을 빼돌려 새로운 회사를 설립, 국내 시장점유율 2위에 오른 기업과 회사대표 등에 대해 법원이 영업비밀침해를 인정, 72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민사부(부장 남대하)는 최근 초경합금 제조ㆍ판매회사인 S사가 K사와 이 회사 대표 K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K사의 S사에 대한 영업비밀침해가 인정된다”며 71억9,9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유출한 ▦원료공급업체 정보 ▦원료관리표준 ▦소결자료 ▦금형설계자료 등은 원고 회사에서 비밀로 유지ㆍ관리해 온 점에 비춰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이 같은 영업비밀을 참고해 유사제품 생산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S사는 2011년 매출이 434억 원으로, 국내 내마모계열 초경합금 시장점유율 1위(60%) 기업이었다.

하지만 이 회사 전문경영인 출신인 K씨가 2011년 5월 말 퇴사하면서 사정은 급변했다. K씨는 당시 영업비밀로 관리해 온 소결자료 등을 USB등에 담아 유출하고, S사 핵심 생산인력 30명을 빼돌려 S사와 업종이 비슷한 K사를 설립했다.

이로 인해 S사의 매출은 2011년 434억여 원에서 지난해 286억여 원으로 줄었다. 반면 K사는 회사 설립 1년도 되지 않아 동종 업계 2위로 도약했고, 매출도 2012년 5억7,000만 원에서 지난해 114억여 원으로 급증했다. K사는 이 과정에서 한 일본 기업을 끌어들여 S사로부터 영업비밀침해 등으로 피소됐을 경우 대응방법까지 협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 일본 기업에 대해서도 공동배상을 판결했다.

S사는 2012년 김씨와 K사 등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고소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재차 고소했지만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됐다. S사는 이에 반발해 항고했으나 지난해 6월 업무상배임혐의로만 기소(본보 2015년7월9일 27면)돼 7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상희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형사재판으로 가려내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침해 피해를 민사적으로 인정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기업 내부에서도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접근 대상자나 방법을 제한하는 등 보호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대구=배유미기자 yu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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