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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입력 2016.05.26 00:00
  • 수정 2016.06.03 14:32
  • 기자명 권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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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희 의원 발의…

▲ 안동시 의회 권남희 의원이 제178회 임시회에서 발의를 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제공

경북 안동시의회는 26일 제17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권남희 의원(옥동)이 발의한 ‘안동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안동지역 이북5도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권익 보호 등을 위해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이북5도민 망향 위로 ▦통일안보의식 함양 활동 ▦이북5도민회 내ㆍ외부 교류사업과 후세대 육성ㆍ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남북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북5도민의 자긍심과 권익 보호 등을 통해 그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배려와 지원이 필요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안동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북 5도민은 300여명으로 추산된다.

권정식기자 kwonjs5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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