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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떠난 구미공단 ‘쪼개기’ 매각 기승

  • 입력 2016.04.19 00:00
  • 수정 2016.04.19 16:11
  • 기자명 추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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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공유 방식 단속 회피… 기획부동산업자 개입 의혹

대ㆍ중견기업 대신 영세기업 들어서… 주차문제 등 난개발 부작용

▲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 전경. 구미시 제공

한때 내륙 최대 수출산업기지였던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 산업구조 변화와 대기업의 생산기지 재편으로 떠난 대규모 공장부지가 불ㆍ편법으로 분할 매각하는 ‘쪼개팔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구미공단은 입주업종과 부지매입 후 매각을 위한 최소연한, 면적 등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구미공단 부지 불법 매각으로 고발당한 업체만 50여 개사에 이른다.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지분공유 형태로 부지를 매입한 뒤에 공장을 신축한 다음 지분에 따라 분할 등기하는 방법으로 최소부지 제한 요건을 피하다 적발됐다.

경북 구미시 임수동 A사는 13만5,951㎡의 부지를 매입한 뒤 수십 개로 쪼개 팔았고, B사는 사업주가 구속되기도 했다. 앞서 2013년에는 C사가 4만7,212㎡, 4만2,487㎡ 2개 필지를 지분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각각 7개사, 20개사에 쪼개 팔았다가 각각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다라 국가산업단지 안에서 공장부지를 매각할 때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야 하며 매입 후 일정 기간 내에는 되팔 수 없다. 또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최소 면적이 1,650㎡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과거 대우전자 계열사나 디스플레이공장 등 대기업이 떠난 자리에 새로운 대규모 공장 유치가 되지 않자 이들 부지는 수십 개로 쪼개져 영세업체들이 속속 입주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과정에 불법ㆍ편법이 개입하고 있다. 이는 적발될 경우 물게 될 과태료나 벌금이 건당 기껏 2,000만원 내외로 분할매각에 따른 차익이 수십 억~수백 억 원에 이르는데 비해 턱없이 적다는 지적이다.

쪼개기 매각이 기승을 부리면서 구미공단이 난개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세업체가 난립하고, 도로, 주차장 등의 부족으로 조업환경이 악화하고 있다. 구미 1공단의 옛 대우전자, 오리온전기, 엘지필립스디스플레이(브라운관 생산업체로 현재 LG디스플레이와 별개회사), 동국무역 방직공장 등 10만㎡ 이상 대형 공장부지들이 이런 방법으로 분할매각돼 영세업체들이 입주했거나 공사 중이다.

이 같은 쪼개기 매각의 배후에는 기획부동산 업체가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다. 구미지역 한 부동산업체는 제조업체가 아닌데도 부지 일부를 매입해 공장부지를 사무실로 개조해 제조업을 하는 것처럼 임대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구미의 한 기업체 관계자는 “최근 구미산단 내 기업들이 구멍 가게화 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대한민국의 수출 전초기지라는 명성을 잃어 버릴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공장 인허가 등록을 철저히 감독해 구미산단의 공장 분할·매각 등이 부동산 투기로 변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에 정부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잔여 부지를 처분하는 경우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사업 경영한 기간을 포함해 5년으로 완화했다.

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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