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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훼손ㆍ인증샷 안돼요

  • 입력 2016.04.12 00:00
  • 수정 2016.04.14 11:01
  • 기자명 정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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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계도 불구 위반사례 잇따라

▲ 투표용지 샘플.

선거 때마다 벌어진 투표용지 훼손과 투표용지 사진촬영행위가 이번 선거에서도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13일 오전 8시 10분쯤 대구 남구 대명4동 제4투표소에서 남모(55ㆍ여)씨가 자신의 투표용지를 찢어버렸다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남씨는 이날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선관위는 조사 후 고발할 예정이다. 투표지(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이날 오전 9시10분쯤에는 같은 투표소에서 최모(52)씨가 투표소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투표지를 찍다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선관위는 조사 후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경고’로 끝낼 수 있으나 중할 경우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식으로 기소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15분쯤에는 대구 중구 대신동 대신1투표소에서 김모(58)씨가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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